지난해 9월 중국 하이난다오 싼야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시내면세점 하이탕완면세점.
지난해 9월 중국 하이난다오 싼야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시내면세점 하이탕완면세점.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남부도시 싼야(三亞)의 해변 하이탕완(海棠灣)에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국영 여행사인 중국국여(國旅)그룹의 자회사(중국면세품유한공사·CDF)가 50억위안(약 9000억원)을 들여 중국 최대 휴양지에 지은 하이탕완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의 크기는 무려 7만㎡. 한국 최대인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1만990㎡)의 7배다. 7월 10일 선정될 신규 면세점 후보 중 하나인 서울 용산의 HDC신라면세점(6만5000㎡)보다도 5000㎡가 더 크다.

하이탕완면세점 안에는 롤렉스, 까르티에, 에르메스 등 세계 최고 명품브랜드 300여개가 거의 대부분 입점했다. 당연히 개별 매장면적도 한국의 고만고만한 면세점과 비할 바 없이 너르고 쾌적하다. 하이탕완면세점 바로 옆에는 인터컨티넨탈리조트와 웨스틴리조트 등 세계적 호텔 브랜드의 휴양 리조트들이 자리 잡았다. 날씨가 무덥건, 비가 오건, 태풍이 닥치건 간에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돈을 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한국 면세점에 시행되는 실내온도 제한도 없다.

하이난다오에 입도(入島)하는 관광객은 2011년부터 내국인(중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누구나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沖繩)에서 아이디어를 베낀 내국인 면세점이다. 하이난성(海南省) 정부는 지난 3월 1인당 면세한도마저 파격적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5000위안(약 91만원)에서 8000위안(약 146만원)으로 올렸다.

한국과 일본의 면세점에 가서 면세쇼핑을 하지 말고 하이난다오에 와서 넉넉하게 돈을 쓰고 가라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뜻이 반영된 셈이다. 자국 내에서 쓰는 것인 만큼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싹쓸이해 간다” “시끄럽다”는 외국인의 뒷담화를 들을 필요도 없다. 한국은 어떤가? 지난해 9월, 1인당 면세한도를 400달러(약 45만원)에서 600달러(약 68만원)로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 200달러를 상향조정하는 데도 198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6년이 걸렸다.

중국 면세점 업계의 약진은 지난 15년 동안 서울과 제주의 시내면세점 출점이 막혀 있던 사이 벌어진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면세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3000억원. 명실상부한 ‘면세점 1위국’이다. 하지만 하이탕완면세점과 같이 개별 면세점의 매장 규모와 브랜드 유치 경쟁에서는 이미 밀려나는 조짐이 역력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10일에야 겨우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했다. 2000년 이후 무려 15년 만이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을 비롯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모두 24개 기업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월 1일이다. 이들 기업이 면세점 사업 신청을 하면서 공언한 투자금액은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5500억원, HDC신라면세점 4500억원, 한화갤러리아 2000억원 등이다. 신세계 홍보팀 이남곤 부장은 주간조선에 “초기 투자금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백화점 홍보팀의 관계자는 “시설투자 2500억원에 추가투자 최소 1500억원 등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별 기업의 투자금들을 모두 합치면 수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들 업체들의 투자 예정 금액을 보면 하이탕완면세점(9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크기가 작은데도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7월 10일 시내면세점 개설을 허가할 사업자는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이다. 그나마 서울 1곳과 제주 1곳은 중소·중견 면세점이다. 대규모 면세점은 2곳에 그친다. 대기업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신규투자에 소요될 ‘실탄’을 비축해 왔다. 결국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개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금을 쌓아둔 채 묵혀야 할 판이다. 현대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무차입경영이라 사업자 선정 순간에 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탈락하면 그냥 끝이다”라고 했다. 호텔신라(신라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탈락하면 프로젝트 법인 해산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30일 마감한 복합리조트 신청에는 34개 국내외 기업이 뛰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롯데·겐팅 컨소시엄(부산 북항)을 비롯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인천 영종도), 코오롱글로벌(강원 춘천),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 화성), 수협중앙회(서울 노량진) 등이다. 이들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GKL의 1조8000억원을 비롯 업체마다 1조원을 넘는다. 34개 업체가 신청한 만큼 대략 34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복합리조트 앞에 줄을 섰다.

12월까지 문체부가 선정할 사업자는 단 2곳. 34개 사업자 중 2곳을 제외하고 떨어질 32개사의 투자금은 역시 은행에 묶이게 된다. 34조원은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가 발표한 추가경정(추경)예산 11조8000억원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추경 11조8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세입결손 보존용으로, 실제 시장에 풀리는 돈은 6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예산보다 월등히 큰 30조원이 넘는 돈을 틀어막고 있다.

정부의 특허사업이 기업들의 돈 흐름을 과도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 보유 ‘실탄’들이 정부가 쥐고 있는 인허가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관세와 사행산업(도박)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쥔 면세점과 복합리조트뿐만이 아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큰 서비스산업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최근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연이어 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경기가 최악이나 관(官)은 인허가권을 꼭 쥔 채 요지부동이다. 이로 인해 투자를 기다리는 막대한 자금이 은행 안에 잠자고 있다. 기업의 막대한 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은 주간조선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을 중국에 다 뺏기는 마당에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며 “공무원과 허가관청 같은 공급자가 아닌 관광객 같은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관은 인허가권을 쥔 채 필사적으로 사업권을 따려는 기업들의 로비를 즐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시기가 늦춰져 투자 시기를 실기(失期)하는 현상도 보인다. 공영홈쇼핑은 7월 중순 개국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TV홈쇼핑 갑(甲)질 논란이 벌어진 뒤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 1월 승인한 제7홈쇼핑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주주로 참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부가 TV홈쇼핑 인허가권을 쥐고 추가 개설을 막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홈쇼핑 채널이 6개나 7개나 체감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당초 6월에 개국한다던 공영홈쇼핑은 7월 1일, 그리고 7월 중순으로 개국 날짜가 뒤로 밀리고 있다. 홈쇼핑은 메르스 발병의 덕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이다. 개국 날짜가 늦춰지면서 신생 홈쇼핑이 도약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그대로 날린 것이다.

시내면세점 역시 최적의 투자시기를 놓치기는 마찬가지다.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을 처음 밝힌 것은 지난 1월 15일. 요우커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올 때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 발표(1월)에서 사업자 선정(7월)까지 6개월이나 뜸을 들이는 와중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다.

지금은 요우커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려 중국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기존 면세점마저 텅 빈 상태다. 새로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사태다. 사전승인 후 최대 7개월(6개월+1개월)까지 허용된 면세점 개설 일정을 차일피일 늦출 가능성마저 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4곳의 신규 개설 투자효과는 약 3061억원, 고용창출은 4000명, 외화획득은 연간 1억8686만달러(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그나마 이런 효과도 사업자 선정 후 최대 7개월까지 늦춰지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특허사업의 인허가권을 틀어쥐면서 기업의 사업능력보다 대관(對官) 로비가 활개를 치는 것도 특허사업의 문제점이다. 일례로 관세청이 7월 10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밝힌 항목별 점수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등이다.

얼핏 봐도 ‘정량평가’가 아닌 심사위원들에 의한 ‘정성평가’가 불가피해 보이는 심사항목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신청자들이 자사 대관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해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온갖 채널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관세청이 제동을 걸 정도였다”고 했다. 신세계 홍보팀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심사위원들을 알려고도 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공정경쟁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적절한 인사들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지도 의문이다. 사업경험이 일천한 공무원, 교수들이 탁상공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꾸린다. 관세청 차장(이돈현)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통관지원국장(성태곤)이 부위원장, 수출입물류과장(김종호)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산업과장(박종택)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15명의 심사위원 중 절반이 넘는 8명 민간위원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문체부 최상현 관광정책과장은 “심사기간 중에는 휴대폰도 압수해 간다”고 했다.

보안유지를 위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도 심사 3일 전 심사위원 명단을 무작위 선정하고 있다. 결국 사흘 전 선정된 인사들이 제대로 된 특허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실제 2012년 유사한 방식으로 선정한 지방 중소기업 면세점의 경우 거의 개점휴업 상태다. 하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 이 같은 사업자 선정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관세청은 사후 평가점수 공개도 거부했다.

깜깜이 심사는 복합리조트 선정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조짐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 복합리조트 2곳 선정을 앞두고 평가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리포&시저스(LOCZ)리조트 사전심사 때,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1박2일간 합숙심사를 벌인 바 있다. 문체부 사전심사 지침 등에 따르면, 이 역시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을 비롯해 15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쥔 사이 변종 서비스가 횡행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서 흔히 쓰는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의 한국판이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다. TV홈쇼핑 진출이 숙원사업이던 신세계도 ‘유사 TV홈쇼핑’에서 활로를 찾았다. 신세계는 미래부가 TV홈쇼핑 진출에 빗장을 치고 있어 지난 20년간 TV홈쇼핑 진출에 애를 먹어 왔다. 결국 신세계는 TV 기반의 전자상거래 드림커머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TV홈쇼핑 진출을 노려 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지난해까지 이마저도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주재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解憂所)’란 회의를 개최한 뒤 지난 7월 6일에야 승인을 내줬다.

인허가권은 신규 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면세점의 경우 정부의 진입장벽 덕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수입을 쓸어 담았다. 이런 일이 서울과 제주 신규 면세점 설립이 막힌 2000년부터 15년간이나 지속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15년 동안 사실상 독과점을 허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했다.

시내면세점은 동아시아에서 활황 중인 독특한 사업형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공항 출국장 외에는 면세점을 설치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중국과 대만을 비롯 태국,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괌 등이 시내면세점을 운영한다.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세계관세기구에서 권장하지 않는 입국장 면세점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관광객 쇼핑관광 유치를 두고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 마카오는 아예 별도의 관세와 소비세가 없다. 도시 전체가 초대형 시내면세점이다.

국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면세 판매는 수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 외국인 쇼핑관광 촉진, 판매원과 같은 근로자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또 해외 쇼핑에 나서는 내국인들의 해외지출을 국내에 묶어 둘 수 있다. 국가가 비록 관세수입을 포기하지만 면세점 영업이 잘되면 법인세를 많이 거둬들여 정부 수입을 올리는 구조다.

이에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쥔 특허사업의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춰서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온다. 안경모 경희대 관광대학원 교수(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는 주간조선에 “7개 대기업이 63빌딩과 동대문시장을 면세점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망하든 말든 국가로서는 좋은 것 아니냐”며 “지금의 면허 방식보다는 하고 싶은 사람 해보라는 식의 자율경쟁으로 가야 한다.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면세점 옆 시장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면세점과 시장은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주간조선에 “면세점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미끼상품인데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상품가격이 올라가 미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관세청에서 적정 숫자가 얼마다라고 인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할 테면 하라’는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을 유통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관세로만 보고 있어 갑갑하다”고 말했다.

마카오는 2002년 복합리조트 문호를 대폭 개방하며 상전벽해(桑田碧海)했다. 1961년부터 40년간 카지노산업을 독점해온 스탠리 호(何鴻桑)의 독점체제를 깨뜨리고 외국계 복합리조트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2004년 라스베이거스 샌즈카지노의 진출을 필두로 베네치안리조트, 시티오브드림리조트, 갤럭시리조트 등 국내외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덕분에 마카오는 라스베이거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복합리조트 천국이 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공항면세점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해왔다”며 “복합리조트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샌즈, 센토사리조트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1000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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