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photo 연합
20대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photo 연합

4·13 총선 결과 탄생한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이 4년간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당장은 예고된 주요 정치 일정이 눈에 들어온다. 총선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어 2018년 6월에는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에 뽑힌 20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은 4년의 임기 중 1년 반은 현 박근혜 대통령과, 나머지 2년 반은 내년에 뽑힐 19대 대통령과 함께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20대 국회 4년은 ‘위기의 시간’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흔들어댈 위기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 내부로 눈을 돌리면 비상등이 켜진 경제부터 늪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대기업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이 되면 2%대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앞으로 4년간은 기본적인 성장동력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명 정도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2020년에는 지금보다 40만명가량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는 더 가파른 하락세가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712만명)가 사상 처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684만명)보다 많아진다. 전문가들은 ‘인구재앙’이 시작되는 2020년까지의 4년을 ‘골든타임’에 비유하며 우리 사회를 떠받칠 수 있는 비상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왜 위기의 4년인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핵을 거머쥔 북한이 있다. 4차 핵실험까지 마친 북한은 언제라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태세다. 이미 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20년은 북한이 외쳐온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 시점이기도 하다. 핵 고삐가 풀린 듯한 북한을 그대로 둘 경우 2020년까지 최소 20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에선 4차 핵 실험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이 강성대국 완성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한다. 핵 실전 배치든, 급변 사태든 우리로서는 북한으로 인해 큰 도전과 시련을 맞을 수밖에 없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20대 국회 4년이 한국 정치 사상 가장 결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본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후 반세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역사적·정치적 분기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새로 출발하는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당연하다.

20대 국회가 맞닥뜨릴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북핵(北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사실상 별다른 이슈로 삼지도 않은 19대 국회와 달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앞에 닥친 이 난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뭔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20대 국회는 현실화된 북핵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절체절명의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여론을 수렴해 합의된 의견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언론인 류근일씨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20대 국회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국제적 대북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투항적 유화정책’으로 돌아가든지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류씨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고 본다. 거기에 맞서 우리도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엉거주춤하고만 있을 수 없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공조를 지속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과거처럼 달라는 대로 주고 끌려가는 투항적 유화정책으로 돌아가느냐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결정을 20대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한·미 공조를 통해 전술핵을 들여오든, 우리가 자체 핵 개발에 나서든 행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국회가 앞장서서 끌고 가든지 밀어주든지 해야 한다. 19대 국회처럼 아예 북핵을 이슈로 삼지도 않는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다.”

사실상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 침묵해 왔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직후 규탄 결의안을 내는 수준까지만 목소리를 냈다. 이를 넘어서는 우리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는 순간, 남북 문제에 대한 여야 시각 차가 노정되며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북핵과 남북 문제, 더 나아가 통일 문제까지를 다루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특히 이는 20대 국회가 시기적으로 진보 정권 10년, 보수 정권 10년을 거치게 되는 국회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10년간 우리는 ‘햇볕정책’을 지속했고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우파 정권에서는 핵 포기를 주문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달랬다.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꺼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기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핵 개발 카드를 한번도 내려놓지 않았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비상한 각오로 꺼내든 대북 압박 정책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북핵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비상한 각오는 20대 국회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까지 시야에 넣은 일관된 대북 로드맵이 나올 시점이 됐다는 주장도 많다.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본산은 역시 국회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는 남북관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같은 남북관계의 질곡을 정치적 상상력으로 깨뜨리고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너무 절실하다. 사실 경제·사회 문제는 그런 발전적 전환이 선행되면 상당 부분 큰 힘 들이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20대 국회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며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통일의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며 “한쪽에서는 맨날 ‘햇볕’을 들고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이에 반발해 ‘그늘’을 주장하며 옥신각신하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에서 통일 문제를 실질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별도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한다.

“현재 국회에 통외통위라는 관련 상임위가 있지만, 의원들이 통일 문제는 막연하다고 보고 서로 얘기를 안 한다. 때문에 현재의 통외통위에서 통일을 떼어내 별도의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 과거 통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둔 적이 있지만 경험상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상임위로 만들어야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역 대합실에 선관위가 설치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판에 한 시민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역 대합실에 선관위가 설치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판에 한 시민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북핵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20대 국회가 통일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상은 독일의 경우다. 독일도 통일 전인 1980년대 말 서독 정치권에서 통일의 방향과 가치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 당시 서독의 집권당인 기민련과 자민당은 서독의 연방헌법 체제에 동독이 편입하는 이른바 ‘23조’ 방안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야당인 사민당은 기본법 146조를 근거로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서독 정치권은 국민투표를 통해 ‘23조’안을 통일의 기본 방향이자 원칙으로 삼았고, 콜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밀고나가 결국 통일을 완성시켰다. 궁극적으로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마련한 이 23조안을 동독이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동독의 국회는 1990년 8월 임시회의를 열어 이 23조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동독이 서독 연방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 전문가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의 20대 국회가 ‘통일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연방의회는 정부가 일관된 통일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사민당 출신인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기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도 일관되게 밀어줬다. 또 하나는 동독의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연방의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로 결의안을 채택하며 동독을 압박했다. 그리고 의원들의 통일 외교가 있었다. 연방의회 의원들 스스로 통일 문제를 공부하며 통일 외교에 앞장섰다.”

우리의 20대 국회가 과연 ‘통일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지난 몇 번의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낙제점을 면치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민주화 30년을 맞지만 최근 우리 국회는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겼다. 19대 국회는 무능·저생산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들었고, 그전 18대 국회는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동물 국회’로 각인돼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역대 국회 중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시대적 사명에 처해졌을 때 그걸 비껴갈 수는 없었다.

1948년 5월 31일 출발한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진 국회로 기록된다.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뽑힌 198명의 제헌국회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했고 이승만·이시영을 제1공화국 정·부통령으로 뽑았다. 제헌국회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의 질곡을 가져온 유신체제의 몰락을 지켜본 것은 10대 국회였다. 1979년 3월 개원한 10대 국회는 개원 후 7개월 만에 10·26사태가 터짐으로써 유신체제의 마지막 국회가 됐다. 154명의 지역구 의원과 77명의 유정회 의원으로 구성된 10대 국회는 통과 법률안 중 정부 제출 법률안이 97%로 역대 최다였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행정부 우위의 정점을 찍은 국회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들어선 1988년의 13대 국회는 ‘정치 해금(解禁)’과 함께 치러진 12대 국회에서 싹튼 민주화의 봄을 만끽한 국회였다. ‘1노(盧) 3김(金)’의 치열한 각축 속에 탄생한 13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이자 다당제 국회로 출범했지만 의외로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며 많은 일을 한 국회였다. 야 3당이 결속하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의료보험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농촌지역으로 넓히면서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연 것도 13대 국회였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시기였다.

이번에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과거 국회와 비교해 어떤 시대적 소명을 다한 국회로 기록될지는 미지수지만, 뭔가 일을 하고 19대 국회가 불러왔던 정치혐오증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힌 ‘불가능의 국회’를 ‘가능의 국회’로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19대 국회는 입법 효율성이 역대 최저였다. 법안 가결률이 40%를 겨우 넘겨 15대(73%), 16대(63.1%), 17대(51.2%), 18대(44.4%)보다 훨씬 떨어졌다. 또 한 개 법안당 평균 처리 기간이 517일로 이 역시 15대(210.1일), 16대(272.9일), 17대(413.9일), 18대(485.9일)와 비교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에 임하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정치 공약 1호로 내건 바 있다.

‘통일 국회’가 되려면

20대 국회는 출범과 함께 개헌 논의에 휩싸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87년 체제’의 근간이 된 현재의 헌법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많은 개선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CEO·임원 대상 IMI 조찬강연’에 참석해 “현행 헌법은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지만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여야 중진 의원들은 20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요 이슈로 삼을 생각임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20대 국회가 개헌의 적기(敵期)라는 주장도 편다. 새로운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대선 전에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대선을 앞둔 20대 국회는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며 “권력구조부터 선거제도까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헌은 아직도 양날의 칼이다.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될 경우 여야 정쟁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언론인 류근일씨는 “개헌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논의로 흐르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연장 차원에서 논의되는 데는 반대한다”며 “좀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헌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개헌은 서두를 수 없는 과제”라며 “일본처럼 장기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판단이 들 때 개헌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는 문을 열자마자 ‘경제 살리기’라는 피할 수 없는 숙제부터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20대 의원들의 의정자료로 준비 중인 ‘19대 주요 미처리 법률안’ 책자에는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 주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 법안들이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포퓰리즘의 추동자냐, 브레이크냐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숙제는 단순한 경제살리기 법률안보다 더 심각하고 거시적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처럼 곳간까지 허무는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20대 총선에 이어 바로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발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경고다. 이미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도 여야 정치권은 설익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여야가 앞다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9000원(새누리당), 1만원(더불어민주당)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연금을 헐어 아파트 건설 등 각종 복지에 쓰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내년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더욱 부풀려질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0대 국회가 이러한 포퓰리즘의 추동 세력이 되느냐, 브레이크를 거느냐가 중요해진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는 어떤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며, 어떤 평가를 남길까. 4월 13일 총선의 막이 내려지면서 탄생할 300명의 국회의원에게 그 공은 넘어갔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숙제가 너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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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열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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