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안사건마다 관여해 ‘조작사건 대책위’ 등을 주도한 장경욱 변호사. ⓒphoto 뉴스1
주요 공안사건마다 관여해 ‘조작사건 대책위’ 등을 주도한 장경욱 변호사. ⓒphoto 뉴스1

민변은 우리나라 인권신장에 기여를 한 게 사실이지만 주요 공안사건에 개입하면서 변호 활동의 적정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민변은 ‘○○조작사건 대책위원회’ 등의 조직과 연계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는 ‘왕재산 조작사건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인권침해와 조작’ 등을 주장했고, 2013년 이른바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때는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와 연대하여 “누더기 녹취록으로 반전평화 모임을 내란음모로 조작했다” “국면전환을 위한 마녀사냥” 등의 주장을 폈다.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때도 ‘일심회 사건 연행자가족 대책위원회’와 연계하여 고문·조작 시비를 제기했다. 특히 당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릴레이식으로 피의자 접견을 하고 신문에도 참여하면서 수사를 지연시켰다. 민변이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공안사건들은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민변은 이러한 판결 후에도 자신들의 ‘조작’ 주장에 대해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민변은 간첩사건 수사를 맡은 국정원과 보안검색 문제로 대립하기도 했다. 왕재산 간첩 수사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 출입 시 보안검색 조치가 변론권을 침해한다’며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한 후 2011년 7~8월간 법원에 국정원의 출입조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면서 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부추겨 동반 귀가해버렸다. 당시 민변 측이 제기했던 준항고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월 국정원의 보안검색이 ‘목적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정원과 보안검색 절차로 시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공안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거나 공판을 지연시켰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묵비(默秘)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졸거나 큰소리로 소설책을 읽으며 신문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문 후 간인(間印)도 찍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에게 이른바 ‘신문 투쟁’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사건 당시 수사관이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으며, 출석 불응의 기책임은 국정원에 있고, 출석 요구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일심회 간첩단 사건 때도 신문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린 후 퇴거를 요구하자 장 변호사는 폭언을 하며 수사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압수수색 및 증거물 입수 과정, 원본 동일성 여부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재판부가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증거 조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증인 신문에만 매달린 적도 있다.

주요 공안사건마다 관여해 ‘조작사건 대책위’ 등을 주도한 장경욱 변호사는 민변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장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으로,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히 그는 왕재산 간첩사건 당시 북한에 몰래 들어가 김일성으로부터 이른바 ‘접견 교시’를 받은 ‘관모봉’(암호명)에게 묵비권을 종용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수사를 받던 관모봉이 자신을 변론하던 장 변호사에게 “국정원 조사에서 북에 갔다온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정원 직원을 만나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주면 좋겠다. 밝히더라도 몇 년 뒤에 밝히자.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나중에 관모봉은 법정에서 “제가 만나 본 국정원과 검사들은 1980년대에 알던 바와 다르게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장 변호사의 묵비권 종용에 대해 “그것이 과연 개인의 자존감을 존중하기 위한 일인지 납득할 수 없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초라한 모습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해 주목을 받았다.

재미 인터넷 사이트 ‘민족통신’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2013년 11월 12~14일간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재독동포협력회’ 주최 ‘코리아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 포럼에 참석해 “(남북이) 군사훈련을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포기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남한에서 외국 군대 철수” 등의 발언도 했다. 당시 행사에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박영철 부원장도 참석했다.

대북 보고문과 노동신문에 이름 등장

민변 소속 변호사 중에는 간첩조직인 왕재산이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문에 실명이 등장하는 인물도 있다. 민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A 변호사의 경우 왕재산 대북보고문에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특히 A)의 도움으로 범민련 이적 규정 철회를 위한 법률소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 ‘A를 통하여 신의주 카지노 호텔사업을 할 주체를 남한 기업인 중에서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여러 기업인과 접촉하였다’ 등의 구절이 나온다.

A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 기사에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예컨대 ‘A는 얼마 전 인공지구위성발사는 국제법적으로 문제시할 대상이 아니며 어느 나라나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독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2009년 4월 14일), ‘한총련 김형주 공판에서 A는 검찰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의 주장과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02년10월 26일) 등 어렵지 않게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종북’ 논란을 빚을 만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민변 소속 인사들은 한둘이 아니다. 이광철 전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은 2007년 10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야만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코스”라고 주장했고, 천낙봉 전 민변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장은 2009년 7월 ‘평통사’ ‘민노총’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심재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2003년 11월 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등 이른바 ‘김현희 가짜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경욱 변호사와 함께 주요 공안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심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같은 민변의 활동은 한국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정당한 안보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조작 등으로 매도하며 상습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공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하는 행위다. 또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의 변론 활동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어 국론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는 앞으로 민변의 좌(左) 편향 변론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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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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