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매트리스의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모습. ⓒphoto 뉴시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13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5년간 좋은 일도 있었고 이따금 힘든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만하면 평범한 삶’이라 생각했다. 남들만치 살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지난 5월까진 그랬다.

‘라돈 침대’, 처음엔 남의 얘기였다. 옆집에 사는 엄마가 “라돈 측정기를 빌려왔다”며 “측정해보라”고 했다. 신혼여행지인 태국 푸껫에서 사온 라텍스 매트리스와 아이들용 쿠션인 범퍼침대 위에 측정기를 올려뒀다. 2시간 후 찍힌 수치는 24피코큐리(pCi/L·방사능 단위). 1피코큐리는 라돈 37베크렐(Bq)을 의미한다. 24피코큐리면 888베크렐이다. 국내 기준으로 허용되는 라돈 기준치는 △실내 공동주택 200Bq/㎥ △다중이용시설 148Bq/㎥이다. WHO 권고치는 실내 기준 100Bq/㎥이다.

888Bq이라는 수치를 보자마자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였다. 임신 기간은 물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쭉 문제의 매트리스를 써왔다. 그러고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다. 첫아이는 조산했고, 둘째 아이는 임신 중에 잃었다. 자신도 결혼 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치료 중이다. 매트리스는 당장 압축팩에 넣어 베란다에 내보냈다. 버리고 싶지만 업체와 싸우기 위해 버릴 수도 없었다. 요즘엔 아이가 기침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다. 드라이기, 공기청정기도 ‘음이온’이라는 말이 붙은 물품은 일단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이씨와 같은 사례는 이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침대에서 시작해 팔찌, 매트, 마스크팩으로 ‘방사능 공포’가 퍼지고 있는 중이다. ‘라돈’ 논란의 한중간엔 모나자이트(Monazite)가 있다. 자연에는 천연방사성핵종(核種·nuclide·원자번호, 질량수, 에너지 상태에 의해 분류된 원자의 종류) 함유물질이란 것이 존재한다. 자연적으로 방사능을 내보내는 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물질을 의미한다. 일반 토양에 비해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에 이르는 방사능을 내보내는 물질도 있다. 모나자이트는 그중에서도 높은 농도로 방사능을 함유한 광물이다. 희토류 중 하나다. 천연방사성핵종 중 하나인 토륨(Th-232)을 4~8% 포함하고 있다. 토륨광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모나자이트엔 토륨뿐 아니라 우라늄도 소량 섞여 있다. 이 토륨과 우라늄이 붕괴하며 발생하는 게 바로 토론과 라돈이다. 토론은 반감기가 55.6초로 짧고 차폐가 쉬워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라돈이다.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물론 짧은 시간에 고선량을 피폭당할 경우엔 치명적이다. 문제는 저선량이다. 비교적 낮은 정도의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피폭당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 중이다. 합의된 원칙은 ‘알랄라’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가능하면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나자이트로 버젓이 특허까지

생활용품 중엔 도대체 얼마큼의 모나자이트가 퍼져 있을까. 일단 특허를 검색해봤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특허는 ‘음이온’이란 말을 주로 사용한다. 음이온으로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특허가 검색된다. 약 18만건이다. 검색어를 바꿔봤다. ‘모나자이트’. 특허출원을 신청하며 아예 모나자이트를 쓰겠다고 자진해 밝힌 경우다.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엔 총 382건이 검색됐다. 등록 후 소멸된 특허도 포함한 숫자다. 하필 첫 번째로 노출된 특허가 가장 당황스러운 내용이다. ‘마스크팩 커버용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마스크팩’이란 제목이다. 2016년에 등록해 지난 4월 공개특허로 전환됐다. 특허 내용은 이렇다. ‘본 발명은 마스크팩 커버용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마스크팩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실리콘 수지, 폴리에틸렌옥사이드(PEO), 폴리글리시돌(PG), 토르말린, 모나자이트, 옥 및 황토를 포함하는 마스크팩 커버용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마스크팩에 관한 것이다.’

실리콘에 모나자이트, 토르말린을 섞어 마스크팩 커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방사성 물질을 섞는 이유는 이렇다. ‘토르말린, 모나자이트, 옥 및 황토는 음이온 및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체온상승,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중략) 원적외선의 열작용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에 도움을 주며,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과 단백질 분자에 닿으면 세포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흔들어줌으로써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토르말린, 모나자이트, 옥 및 황토를 상기 함량으로 첨가함으로써 가공성, 음이온 및 원적외선 방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음이온과 원적외선 효과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넣었단 얘기다. 눈에 띄는 건 이 특허를 지원한 기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창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관리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됐다. 세금으로 방사능 마스크팩을 만들었단 얘기다.

모나자이트 특허 목록엔 제목만 봐도 불안해지는 특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항균기능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발생하는 기능성콘택트렌즈’ ‘여성용 하복부 보온벨트’. 둘 다 소멸된 특허다. 소멸된 특허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제 누구라도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다시 목록을 보자. 눈에 띄는 제목이 있다. ‘친환경 놀이방 매트’. 2015년 4월에 등록했다. 어김없이 원적외선과 음이온이란 단어가 눈에 띈다. ‘상기 내부충진재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산되는 무기질 분말을 함유함으로써 항균 및 탈취기능이 우수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무기질 분말로는 ‘황토와 모나자이트’를 쓴다고 써놨다. 그러니까, 흔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거실이나 아이들 방에 깔아두는 매트에 모나자이트 가루를 넣는단 얘기다. 특허를 출원한 업체는 비교적 잘 알려진 완구업체다. 업체의 설명을 들어봤다. “특허를 내긴 했지만 특허대로 한 번도 생산한 적이 없다.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적도 없다. 해당 특허는 취소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 단지 특허만 냈을 뿐이란 얘기다.

“어떻게 이런 특허가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의 말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모나자이트 특허에 대한 감상이다. “두 특허 모두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근거로 내세웠다. 오래된 사기다. 원적외선이라는 건 모든 따뜻한 물체에서 다 나온다.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면 원적외선의 양은 똑같다. 그러니 반대로 원적외선의 양을 측정하면 온도를 알 수 있다. 온도계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음이온이라는 것도 같다. 음이온의 효능이란 것 자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음이온을 배출하는 신비의 물질이란 건 없다.”

음이온 수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으니 방사성 물질을 넣는다. 음이온 측정기라며 수치를 보여주는데 기계 자체가 방사능 측정기인 경우도 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업계 종사자의 고백을 들었다. ‘음이온’ 제품이라 홍보하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업체였다. “제품을 개발하며 알아보니 음이온이라는 게 수치로 잴 수가 없더라. 관련 협회에 갔더니 이런 조언을 해줬다. ‘방사성 물질을 조금만 넣으면 수치가 올라간다. 많이들 그렇게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대진침대 제작하는 곳도 가봤다. 모나자이트 분말을 넣더라.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모나자이트라는 것이 몸에 안 좋은 것 같더라. 취급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제품에 쓰진 않았다.”

방사능 라텍스 2년 전 원안위 제보

특허청은 왜 이런 특허를 통과시켰을까. 특허 법령 32조는 ‘공중위생을 해하는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신상곤 과장의 말이다. “특허 심사를 할 때 유해물질이란 게 있다.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의 통칭이다. 환경부에서 정한다. 그런데 모나자이트는 유해물질에 속하지 않는다. 실제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광석이다. 생활용품에 쓰일 때도, 어디에 얼마큼 쓰이는지에 따라 방사능 수치가 다르지 않나.”

그러면 음이온이나 원적외선을 근거로 특허를 주는 게 가능할까. 신상곤 과장은 “음이온의 근거가 없다는 게 확증된 건 아니다. 음이온의 효능을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라돈 침대’ 사태로 돌아가보자. 모나자이트가 매트나 팔찌, 심지어 팬티에까지 뿌려지고 있다는 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몰랐을까. 원안위는 일상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조사하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이 실태 파악을 한 다음 원안위에 보고하는 식이다. 기술원은 원료물질과 공항, 항만의 방사선 감시와 관리를 담당한다. 재단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가공제품 분야를 담당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능 생활용품’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2014년판부터 등장한다. 시판되는 물품을 수거해 검사한 후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음이온 발생제품 중 전기를 이용한 제품은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별도의 안전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 외 음이온 발생 제품의 경우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사용할 개연성이 상시 존재하는 바,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판엔 모나자이트 사용에 대한 우려가 쓰여 있다. ‘광물 및 희토류 자원과 관련된 가공제품은 방사능 원료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로 인한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음이온 제품의 생산에 이용되어질 수 있는 모나자이트는 일반 광물에 비해 약 2000배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공제품 정보 중 음이온 발생 제품의 경우 음이온 생성을 위하여 모나자이트 및 토르말린 등의 원료를 음이온 발생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온라인 마켓에서 음이온 발생, 토르말린 함유 등의 광고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판엔 방사능 라텍스가 등장한다. ‘태국의 라텍스 수출업체에서 5년 전에 원료물질 중에 모나자이트를 취급했으며 국내 유통을 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입 천연라텍스 원료로 광고하는 제품’을 검사했다는 내용이었다. 모나자이트 라텍스 매트리스가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제보를 받아 파악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으로 끝맺는다.

이 보고서의 결론대로 방사능 라텍스가 정말 문제가 없을까. 문제는 라텍스 매트리스의 방사능 농도가 그야말로 ‘복불복’이라는 점이다.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방사능 라텍스는 벌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라텍스 매트리스의 방사능 수치를 직접 재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직접 잰 수치를 보면 같은 시기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도 수치가 들쑥날쑥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재단은 단지 2개 제품만 검사한 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사능엔 될 수 있으면 노출되지 않는 게 좋다는 ‘알랄라 원칙’을 왜 원안위는 지키지 않은 걸까. 알랄라 원칙을 적용하면 방사능이 검출된 라텍스 매트리스는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원안위 위원이었던 학자 A씨의 생각은 이렇다. “원안위는 원자력 정책을 담당하는 일종의 사무처다. 일반관리조직이란 얘기다.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조직 자체는 일반관리조직이다. 전문성이 없다. 게다가 주 업무는 원자력발전소 문제다. 가동을 승인하느냐 마냐는 결정이 주 업무다. 생활방사선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위원장 자체도 차관급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니, 독자적으로 규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 규제 기관이 나뉘어 있는 점도 문제다. 공산품은 재단, 원료물질은 기술원이 맡는데, 또 학교 시설이 관련되면 교육부 소관이 된다. 실내 라돈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건축자재는 국토부, 화장품은 식약처 소관이다. 감시 주체가 나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사실 어떤 기관이라도 모든 유해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철저히 사후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외국은 어떨까. 일단 음이온 침대, 원적외선 팬티 등은 미국 등 서구에선 볼 수 없다.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믿는 건 전 세계에서도 한·중·일 정도다.

미국에서도 모나자이트 논란이 있었다. 20세기 초반 모나자이트를 이용하여 토륨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했다. 장소는 뉴욕. 해당 시설은 20세기 중반까지 운영되다가 없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됐던 부지가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었다. 그 자리엔 이미 아파트, 음식점 등이 들어선 상황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조치했다. ‘높은 방사선량률을 보이는 곳엔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설치했다. 콘크리트로 포장해 일종의 차폐를 하는 조치도 했다.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열어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설명했다.’ 공청회나 출입통제 등은 반세기가 지난 최근까지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회원들이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6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진침대 피해 해결과 생활방사능 대책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진침대 라돈피해자 온·오프라인 통합 모임 회원들이 대진침대 방사능 방출 사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법 따로 현실 따로

우리나라도 ‘라돈 침대’ 같은 방사능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적이 이미 있었다. ‘방사능 온열매트’ 때문이었다. 2007년 얘기다. 당시 과기부 소속이었던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해 법안을 만들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다. 지금은 정년퇴직한 조철희씨가 주인공이다. 직접 조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조사해보니 매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력팬티’라는데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2008년 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니 그때서야 국회가 움직였다. 그때는 근거 없는 유사과학은 곧 없어질 줄 알았다.”

조씨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의 ‘라돈 침대’와 뒤이은 각종 생활용품 방사능 공포는 어이없다. 이미 10년 전에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놓고도 법 따로, 현실 따로였다는 얘기다.

방사능과 관련된 정부의 법 무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당진항에 모아놓은 라돈 매트리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문제다. 이 역시 정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다. 라돈 침대는 엄연한 방사능 폐기물로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난데없이 우정사업본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 역시 원안위 자료실에 구체적인 답이 있다. 2015년 2월 28일자 보고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이행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는 방사능이 검출된 생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소각한다면 어떻게 소각할지 차근히 분석했다. 하지만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방사능 침대를 옮겼다. 우리 일상에서 방사능 공포를 일으키는 물건들의 존재부터 해결책까지 원안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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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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