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프랑스 베지에(Beziers)에서 한 수학 교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프랑스는 새롭고 올바른 학교를 세워야만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분신자살 했다. 경찰은 이 교사의 자살 원인을 학생 지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봤다.

캐나다에서는 ‘적당한 대안이 있다면 당장 교직을 떠나겠다’는 교사가 절반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실제 캐나다의 신규 교원 중 교직 생활이 자신이 꿈꾸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며 교직을 그만두는 비율이30%를 넘는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신규 교원의 40%가 3년 이내 교단을 떠난다. 지난해 12월 영국 전국 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47%의 교사들이 교직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독일·일본·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에게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은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학교 내에 ‘학교 심리교사’를 배치했다. 러시아의 교사들은 언제나 교내에 있는 심리교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도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스크바시 교육청은 11개 권역에 총 61개의 심리·의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역시 각 주 정부가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교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소에서는 상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신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기도 한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일본 역시 교사 개인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 단위의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의 시·도교육청에 해당하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대책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47개 도도부현 교육위 중 92.4%가 교원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를 포함해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제공하는 교육위도 전체의 87.9%에 이른다. 정신과 의사나 병원을 지정한 경우도 75.8%나 된다.

캐나다는 전문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인 직장인지원프로그램(EX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지원하고 있다. EAP는 ‘개인사정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는 물론 교사들의 ‘애정·부부관계’ ‘자녀양육·부모부양 등 가정사’ 등의 개인적 문제도 상담한다. 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 정부 의료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교사들이 직접 부담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될 경우는 상당한 거액을 받기도 한다. 잉글랜드 중서부 스롭셔카운티의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는 1996년 한 학생이 밀쳐 계단에서 넘어진 후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려 조기퇴직했다.

그는 이후 대인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3년 동안 매주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했다. 정부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30만파운드(약 5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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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혜 인턴기자·연세대 국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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