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photo 영화 ‘날, 보러와요’
강제입원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의 한 장면. ⓒphoto 영화 ‘날, 보러와요’

안민정(가명)씨는 다가오는 5월이 무섭다고 했다. 안씨의 아들 때문이다.

“제 아들이 이상해진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때는 입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이 끝나고서도 아이가 이상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더라고요.”

정신분열증으로 알려진 조현병이었다. 안씨 아들은 안씨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동안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됐다. 아들은 성적이 좋지 않아 재수를 선택했다.

“재수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공책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죠.”

수십 권 쌓인 아들의 노트 안에는 해괴한 그림과 뜻을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빽빽이 적혀 있었다. 매일 깨어 있는 모든 시간 허공에 대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안씨는 아들을 정신과에 데리고 갔다.

“의사가 조금 더 일찍 오지 그랬느냐며 이미 조현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했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제가 입원만은 싫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아들은 약을 먹지 않고 감추곤 했다. 억지로 약을 먹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병원에 다녀오고 단 하루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들과 1년간 더 싸운 끝에 안씨는 백기를 들었다. 안씨 부부는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처음 입원해서 돌아온 아들은 정말 딴사람 같았어요. 이상한 소리도 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더군요.” 올해 23살이 된 아들은 현재 3개월째 입원 중이다. 안씨는 “병이 재발한 아들과 도저히 한 집안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씨에게는 올해 고3인 막내딸이 있다. “아들의 문제에만 신경 쓰느라 집안이 초토화됐는데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고3 딸에게 소홀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라고 아들 입원시키면서 마음 아프지 않았겠어요.”

안씨 아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자신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적으로 대했다. 의사는 안씨에게 아들이 발병하고 나서도 한참 뒤에 병원을 찾은 탓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다며 앞으로도 여러 번 입·퇴원을 반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사의 이런 조언도 5월이 지나면 실행 불가능할 수 있다. 5월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20년 동안 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강제입원에 관한 조항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제24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해뒀다.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13년 11월에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던 60대 여성 박모씨가 자신의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은 1980~1990년대 충남의 정신병원에서 강제입원된 환자 수백 명이 참혹하게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영화 ‘날, 보러와요’, TV드라마 ‘백년의 유산’ 등에서도 강제입원 문제를 다루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2013년 정신보건통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8만462명인데, 이 중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는 5만9168명으로 전체의 73.5%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정신보건법 제24조는 2015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마지막으로 개정돼야 할 운명에 처했다.

환자 70% 비자발적 입원

1년 뒤 지난해 5월 국회에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강제입원 조항을 대폭 뜯어고친 법안이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우선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준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고 정해뒀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가 그것이다. 그러나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정신과 의사 1명의 판단으로도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원 후 2주 이내에 국공립 정신병원 의사를 포함한 2명의 정신과 의사에게서 입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얼핏 보기에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소를 대폭 줄인 것처럼 보이는 개정안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법 개정을 요구하던 인권단체에서도 개정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강제입원 조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최한식 회장의 말이다.

“강제입원 조항이 강화되면 현재 10만명인 입원 환자의 절반이 퇴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나온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누가 맡습니까?”

전체 입원 환자 중에 70% 넘는 수가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것은 정신질환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갖는 편견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말이다. “정신질환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의 병을 몰라요. 자발적 입원이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심지어는 사소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꺼리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환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 자체가 자각이 어려운 질환이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까지 높다 보니 강제입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병원의 문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사들의 설명은 다르다. 차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인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WHO의 보고서에는 ‘serious likelihood of immediate or imminent danger and/or need for treatment’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 구절을 ‘자해 및 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and/or’는 and도 되고 or도 된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석해 보면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치료 필요성이 있거나 둘 다 충족되거나’로 해석해야 합니다.” 권 교수의 설명에 따르자면 입원 기준에 대한 기존의 정신보건법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엄격해진 입원 기준 조항에 우려를 표하는 것을 두고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무작정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본인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자에게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지만 ‘치료받을 권리’도 있다. 김창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오히려 더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강제입원을 금하는 곳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환자를 입원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입원해야 할 때 입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장.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 ⓒphoto 이태경 조선일보 기자
지난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장.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됐다. ⓒphoto 이태경 조선일보 기자

의사가 아니라 행정가가 될 수도

그러나 개정안은 의사들의 이런 지적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2주 이내에 두 명의 서로 다른 의사에게 같은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권준수 교수는 이 조항을 “의사에게 행정적인 업무를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복직의협회 등 정신과 전문의들이 모인 단체는 모두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정신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의 업무를 치료가 아닌 서류 처리에 집중하게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판정을 내리는 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반드시 국공립 정신병원이나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공립 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140여명. 1년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10만명에 달하는데 140명이 10만명의 입원 심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2차 입원 심사 의사로 민간 정신병원 의사나 공보의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수 교수는 “애초에 민간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들을 믿지 못해 만들어놓은 조항에 다시 민간병원 의사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경우가 됐든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 서류 더미에 파묻히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입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800명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는 의원급 이상 정신병원 전문의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신과 의사들은 “극소수 의사를 제외하고는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자녀들로부터 강제입원을 당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모씨도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한 정신과 의사는 “유산 다툼을 하는 가족에게서 부탁 받고 입원 판정을 내리는 의사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며 “그 사람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사들은 선진국처럼 우리 사회에도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법입원제도란 의사가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사법기관이 환자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권준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유산 다툼, 가족 간 갈등 문제로 강제입원을 시키려는 환자 보호자가 있다면 이들을 막는 것은 법원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의사가 서류를 챙기고 입원 적합성을 따지다 보면 저절로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에서 사법입원제도처럼 보이는 규정을 발견할 수는 있다.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 규정은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환자가 입원한 지 한 달 이내에 입원 적합성을 따져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창윤 교수는 이런 규정에 대해 “한 달 이내라는 긴 시간은 인권침해 여부를 따지겠다는 개정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2인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또 심사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곳곳에 문제가 있는 정신보건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권준수 교수는 이 법안이 “졸속으로 짜깁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신보건법은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여러 명이 각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19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 법안을 묶어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이 법안도 같이 처리한 겁니다.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며 적당히 꿰맞춰 만들어낸 것이다 보니 현실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모순적이기도 한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4개 법안이 병합된 것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국회보건복지위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의료서비스 체계가 재편돼야

이미 시행 예고된 개정안을 지금 와서 뜯어고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신 정신과 의사들은 이참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중 하나다.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승준 새하늘병원 원장은 “여기에 정신병원의 시스템을 선진국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전반의 수준은 선진국 못지않게 높지만 유독 정신과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당장 주변의 정신병원만 봐도 경증 질환자, 장기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자, 평생 요양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가 뒤섞여 진료를 받고 있죠.”

오 원장이 최근 일본·대만은 물론 미국·유럽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안하는 체계가 있다. 최초 진단과 단기 입원을 위한 국공립 정신병원, 장기 입원을 전담하는 병원과 재활 및 통원치료를 전담하는 센터 등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국공립 정신병원을 찾습니다. 의사가 입원 여부를 판단하면 사법기관이 적합성을 보통 72시간,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해 입원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2주~3개월 뒤에 다시 입원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지역 사회의 재활센터나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라면 교외의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됩니다.”

이런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제입원으로 의한 인권침해 요소는 사라지고,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두려움도 없앨 수 있다. 현재의 개정안대로라면 엄격해진 입원 심사로 입원 불가능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보호자가 도맡아야 한다. 하지만 오승준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사회마다 설치될 재활센터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 이를 대신해 줄 것이다.

당장 5월부터 시행될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탈(脫)수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아닌 개별 가정에서 보살피기에는 현재 준비된 것이 거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극소수의 인권침해 사례만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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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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