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철원
일러스트 이철원

사례 1 30대 중반 A씨는 몸살감기가 심해져 오후 반차를 내려 직장상사에게 허락을 구했다. 직장상사는 A씨에게 “요즘 얼굴빛이 좋지 않다. 집안에 무슨 일 있냐”며 걱정 어린 말투로 말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다음 발언이 문제였다. “남편이 밤에 사랑을 안 해주나? 원래 사랑을 받으면 윤기가 좔좔 흐르는데.”

사례 2 B씨는 난임 사실을 회사에 고백한 후 두고두고 후회 중이다. 직장 선배나 지인들이 B씨를 위해서 해준다는 조언이 큰 상처로 꽂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 있냐”는 질문은 애교 수준이다. “신랑 힘이 부실하냐” “많이 하면 된다” “나는 쳤다 하면 스트라이크였다” 등 성적인 농담도 많고, “젊어서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사례 3 40대 후반 C씨는 옷을 입을 때마다 신경 쓰인다.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 많은 옆부서 부장님의 시선과 말투가 부담스럽다. 마주칠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와~ 섹시하십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가 가능합니까.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요. 남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라는 식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

사례 4 제약회사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20대 후반의 D씨에게 회식 자리는 스트레스와 동의어다. 회식 때 박씨의 자리는 고정석이다. 늘 직급이 가장 높은 이사님 옆에 앉아야 한다. 선배들은 D씨에게 “가장 어리고 예쁜 OO씨가 이사님 옆에 앉아야 분위기가 산다”고 말한다. 부서원 내 다른 여사원들도 회식 자리에서 마음대로 앉지 못한다. “여자끼리 몰려 앉으면 남자들끼리만 있는 테이블은 칙칙하니 중간중간에 섞어 앉으라”고 한다.

사례 5 20대 후반 E씨는 근무시간에 50대 초반 상사로부터 카톡을 통해 사진을 한 장 전송받았다. 음란물인지 헷갈릴 수준의 야한 사진이었다. 당황한 E씨가 “이게 뭔가요?” 묻자, 상사는 “재미있는 사진이니 한번 봐.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사진을 내 딸과도 공유하거든”이라고 말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게시판 등에 올라온 성희롱 상담 내용을 요약한 사례들이다. 이상은 피해자 관점이다. 이 사례를 가해자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례 1의 가해자는 “직원 건강이 걱정됐는데, 분위기가 심각해질 것 같아 재미있자고” 한 말이고, 사례 2 는 “난임 후배가 걱정돼서 성공한(?) 선배로서 팁을 주려고”, 사례 3은 “진심어린 칭찬으로” 한 말이다. 사례 4의 가해자는 “영업계에선 관행적으로 이어온 일”이라고 하고, 사례 5는 “후배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한다. 상황도 다르고 발언의 수위도 다르지만 이들이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성희롱인지 몰랐다. 전혀 악의가 없었다.”

아재 입장에서는 재미로 한 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인권침해가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문제 삼은 경우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피곤해하는 젊은 직원에게 “여자친구랑 어젯밤에 뭐했어?”라는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배고파요”라는 여직원에게 “배고파? 그럼 내가 배부르게 해줄까?”라며 음흉한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사내에 미혼남녀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둘이 잘 해봐”라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커트를 입고 온 여직원에게는 “오늘 남자 만나러 가?”라고 묻는다.

아재들의 말에 발끈하면 이런 반응이 이어진다. “웃자고 한 말인데 왜 그래?” “농담이야, 농담.” “왜 이리 예민하게 굴어?”

50대 중반 남성 박모씨는 자신이 팀장이 되면서 회사에서 저녁 회식을 아예 없앴다. 박씨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우리 세대와 확실히 다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 또래들은 젊은 세대들 앞에서는 말하기 겁난다고 한다. 툭 하면 성희롱이라며 발끈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우리 시절에는 그보다 심한 말을 주고받아도 다들 웃어 넘겼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친구 하나는 이런 조언까지 했다. ‘여직원이랑 말 섞지 마라.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난다. 진짜 필요한 말이 있으면 메일로만 주고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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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성희롱 상담 2배 이상 급증

확실히 중년 아재들의 농담을 껄끄럽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치로도 증명된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간 상담현황 및 주제별 상담실적을 보면 해마다 증가세가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 들어 상담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고(2015년 673건→2016년 1324건), 성희롱 관련 상담이 795건으로 전체 상담 분야의 60%를 차지했다. 2~5위를 차지한 부당해고(44건), 육아휴직(34건), 임금체불(27건), 폭언폭행(27건)과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 수치였다.

성희롱 관련 뉴스와 이슈도 확 늘었다. 일상에서도 다르지 않다. 부서 내, 옆 부서, 친구 회사, SNS 등에서 성희롱 관련 고발과 소식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성희롱 사건이 늘어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성희롱 상담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를 안 했지만 최근엔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성희롱 교육이 효과를 거둔 측면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박윤진 여성노동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은 게시판 등 온라인 상담이 많아진 현상에 주목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문자 세대의 특징”으로 해석했다. 그는 “성희롱 상담은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골고루 이뤄지지만 신입사원과 젊은층의 상담이 특히 많다”고 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사이다 세대’라고 한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개성 강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한 젊은 세대는 톡 쏘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자기표현을 잘한다. 기성세대는 불편한 게 있어도 참고 넘기는 편이었지만 사이다 세대는 다르다. 거침없이 생각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문자로 소통한다. SNS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으면서 공감대를 넓혀간다. 때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할 만한 회사 내부 사건을 SNS에서 거침없이 털어놓기도 한다.

여성노동지원센터의 내담자 중에는 의외로 아재들도 꽤 된다고 한다. 아재들의 상담 내용은 엇비슷하다. ‘이 사례가 과연 성희롱이 성립되는지’ 묻는다. 박 실장은 “지인의 이야기라면서 상담을 해오는데 (본인이라는) 촉이 온다”며 분위기를 전해왔다. “남성 내담자들은 객관적인 사건 자체로 봐서는 농담이고, 칭찬으로 한 말인데 곡해하여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던 말들인데 피해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억울해한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아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는지 여부다.”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성희롱 관련 법률의 취지는 형법과는 달리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생긴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 근절하고 제대로 해결해 피해자가 그 조직 내에서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는 중요치 않다. 어떤 맥락 속에서 행해졌는지, 그 말 혹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줬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문제는 성희롱에 대한 사이다 세대와 아재 세대의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가부장적 권위가 만연한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재 세대는 성 감수성이 둔감하다. 술자리에서 “자빠뜨려서 내 것 만들었다”는 성폭력을 자랑처럼 말하고, 돼지발정제를 최음제로 활용하려 한 사건을 추억처럼 회고하기도 한다. “우리 세대에는 다 그랬다”는 변명 아닌 변명과 함께.

두 세대의 온도 차는 크다. 사이다 세대는 ‘성희롱’이라 하고, 아재들은 ‘농담’이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이다 세대는 귀에 거슬리는 아재들의 말실수가 한둘이 아닌데, 성희롱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아재들은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박윤진 실장의 말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나가면 남성들이 자신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면서 발끈한다. 귀를 닫아버리는 남성도 많다. 조직이 개입해서 직장문화를 바꾸어야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성희롱 문제를 개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성희롱’이란 단어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장명선 교수는 “성희롱은 일본에서 들여온 용어인데, ‘희롱’이라는 단어가 좀 가벼운 감이 있다”고 했다. ‘희롱(戱弄)’은 ‘놀다 희(戱)’와 ‘놀다 롱(弄)’ 자로 이루어진 한자다. 국어사전에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으로 나와 있다. ‘서로 즐기며 놀리거나 놈’이라는 뜻도 있다. 어쨌든 장난, 농담, 놀림의 가벼운 뜻임은 분명해 보인다. 신조어나 개념어의 단어 선정에는 의도가 개입된다. ‘병역거부자’에 ‘양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병역거부자에게 선한 헤게모니를 씌운 것처럼,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말을 들여오면서 ‘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자에게 가벼운 면죄부를 주고 시작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생활 간섭, 칭찬과 혼동

기성세대는 종종 ‘사생활 간섭’과 ‘성희롱’을 혼동한다. 한국의 정(情) 문화가 왜곡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에서는 친한 사이를 일컬어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는 사이’라고들 한다. 사생활 보호와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다. 사이다 세대가 당혹스러워하는 장면 중 하나는 기성세대들의 호구조사라고 한다. 30대 초반 조모씨는 입사 초기 분위기를 털어놨다. “회사에 입사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호구조사였다. 아버지는 뭐하시냐, 가족은 몇 명이냐, 동생은 어느 대학 다니냐, 여자친구는 있냐, 사귄 지 얼마나 됐냐 등을 레코드판처럼 물어보시더라. 그래도 여기까지 물어보는 선배는 괜찮다.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갔냐고 물으면 솔직히 짜증 난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장인 한 기업인은 “한국인은 사생활 간섭이 심하다”며 말을 이었다. “독일인은 먼저 말하기 전에는 결혼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등을 묻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있다. 한국인은 친하지 않은 사이에도 결혼 빨리하라고 하고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이냐고 묻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가해자 온정주의도 문제다. 피해자가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 “가장이고 애도 있는데 네가 좀 봐줘야 하지 않겠냐” “한 번 실수이고, 악의는 없었으니 사과를 받고 끝내라”는 회유가 수두룩하다. 성희롱에서 종종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는 증발되는 경우도 있다. “네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 “네가 여성스러워서 그러니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도 문제의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혔으나 순순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과도한 구애행위를 부추겨 스토킹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거절의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열 번 거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호감을 표현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것은 스토킹이다.

칭찬과 성희롱도 구별돼야 한다. 아재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히 하는 성희롱이기도 하다. ‘섹시하다’ ‘쭉쭉빵빵하다’ ‘꿀벅지’ 등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다만 이 발언 자체가 무조건 성희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과 어떤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몰라서 그랬다.” 성희롱 행위자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의도나 악의를 갖고 성희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의도’로만 보면 ‘너를 위해서’ ‘칭찬으로’ 한 말이 대부분이고,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조했다. 장명선 교수는 “회사에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상당수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박윤진 실장은 금융회사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당수의 회사가 비용 문제 때문에 금융회사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약간 한 후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식이다. 노동부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금지하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시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바라보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 진정성 있는 예방교육이 시행돼야 한다.”

대표적 성희롱 유형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에요

■ 악수를 제외한 모든 신체적 접촉, 신체적 접촉의 요구

■ 남녀 간 성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직접적ㆍ간접적 언어, 제스처, 영상, 그림 보여주기 및 게시

■ 자신의 부부관계, 성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

■ 거부의사 표현에도 반복되는 구애행위 및 스토킹

■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히기, 술 따르게 하기, 러브샷 강요, 블루스 강요

■ 음란물, 누드사진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신체적 특성,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비하

예)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계속 그렇게 입고 다녀. 섹시하네. 살쪘네. 여자가 옷차림이 그게 뭐야?

■ 임신·출산·생리현상 및 기능에 대한 음담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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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 외, 업무장소 외에서 만나자고 전화·문자·카톡 등으로 요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직장 내 성희롱 ABC’에서

성희롱 관련 Q&A

Q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녀차별적 사고에 기초한 행위가 성적 언동에 포함되나.

A 차 심부름, 복사 심부름 등을 여성에게만 시키는 것은 성차별이 분명하나 성적 언동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행동이라면 성적 언동이 될 수 있다.

Q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

A 성립될 수 있다. 피해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인식, 대처법을 몰라 명시적인 거부를 하지 못하고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하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Q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

A 의도 여부는 성희롱 성립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된다.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A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는 형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사내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사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의 역할이 크다.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행위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성희롱의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이나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할 수 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A 성립될 수 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

Q 직장 상사가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출이 심한 여자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 그 자체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

A 그 자체로는 성희롱이 성립될 수 없다. 자신이 즐기기 위해 야한 사진을 올려놓는 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다. 그것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행동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곧바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노동 제6호(2016년호)’에서

김민희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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