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photo 물망초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photo 물망초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기업인, 자영업자,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이런 관심사를 반영해 개정된 근로기준법·노동복지제도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저시급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됐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는 등 얼핏 보기에 좋게만 여겨진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구직자들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 3조원을 풀어 영세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한시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만이 아니다. 비영리 자선단체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탈북민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난 6년간 운영했던 경기도 여주의 기숙학교를 닫고 서울 방배동 물망초재단 사무소로 축소이전하게 됐다. 서울 사무소에서는 공부방 형태로 ‘방과후 학교’와 ‘검정고시반’만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물망초학교는 5세부터 25세 사이의 탈북아동·청소년을 받아 전액 무료로 교육해왔다. 북한의 공교육 붕괴, 탈북 과정의 장기간 학력 단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일대일로 가르쳤다. 다른 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던 탈북민 학생들이 물망초학교에 와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교까지 입학했다.

물망초재단은 지금까지 후원과 봉사의 손길로 재정 적자를 버티며 물망초학교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24시간 운영하는 기숙학교 여건상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임금인상 문제뿐 아니라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금지로 인해 교사 수를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말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2018년도부터 시급인상을 시행하지 않는 NGO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물망초재단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기숙학교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기숙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기존의 학생들은 다른 탈북민 대안학교나 연고지에 소재한 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물망초재단 관계자는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면 비영리 법인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법인 성격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구분해서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법인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시행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영리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차등 적용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동국대 법대 교수)은 기숙학교를 닫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정부가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있는 탈북청소년의 수는 약 3500명에 달한다.

“꿈을 갖고 한국에 온 탈북청소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접하며 좌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물망초재단은 이들에게 다시금 꿈을 심어주고 인재로 키워내고자 한다. 탈북청소년들이야말로 통일 후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다.”

물망초재단은 물망초학교 외에도 탈북청소년 대상 장학사업,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탈북청소년들을 통일시대 한반도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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