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24시간 편의점. 밤 12시를 지나자 영업을 종료했다는 표지판이 걸린 채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다음날 만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일할 사람을 둘 수 없었다”며 “새벽까지 점포를 혼자 운영하다 힘들어서 편의점77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편의점 체인 본사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자 ‘밤 12시가 넘으면 문 닫고 가라’는 지침을 줬다”고 했다.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 배용진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