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몽당분필’의 동영상 캡처화면. ⓒphoto 유튜브
현직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몽당분필’의 동영상 캡처화면. ⓒphoto 유튜브

유튜브에서 ‘특정 직업명+브이로그’를 검색해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브이로그가 검색된다. 이른바 ‘직장인 브이로그’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직장인, 영국 직장인 등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브이로그에 이어 변호사, 의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브이로그까지 등장했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edi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이른다.

직장인 브이로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 중 하나로 ‘공무원 브이로그’를 꼽을 수 있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전국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데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무원의 일상을 속속 들여다볼 수 있기에 인기가 매우 높다. 교사와 같은 교육공무원은 물론이고 각 지방공무원들까지 하나둘 유튜브에 뛰어들면서 ‘팬덤’을 구축한 공무원 유튜버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유튜버 열풍’은 논란도 불러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유튜브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도 되느냐는 의문이다. 공무원 유튜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교사가 유튜브를 해도 되나

유튜브 채널 ‘달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지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다. 2017년 2월 교실 안에서 랩을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이후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6월에 올린 랩 영상은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채널 구독자 수가 22만명을 넘어서 스타 유튜버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씨는 끊임없이 ‘선생님이 유튜브를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교사 유튜브 랩 수익창출 징계 청원’이란 제목으로 ‘공무원은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는 겸직이 불법이다. 유튜브 방송행위를 통한 수익 창출은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직을 이용하는 것은 현장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씨의 유튜브 활동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겸직금지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도교육청 감사관과 교원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교사의 영리활동은 금지이나 겸직은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직교사들이 여럿 모여 영상 제작 모임을 꾸린 뒤 유튜브 활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몽당분필’은 초등학교 교사인 박준호씨가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6년 꾸린 영상 제작단이다. 최근 3기 멤버를 모집하며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몽당분필 운영진 역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감내해야 했다.

이에 몽당분필 운영자인 박씨는 ‘교사가 유튜버 해도 될까요? 수익도 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미 겸직 신고를 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박씨는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싶었다. 기본적으로 몽당분필은 교육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교육문화를 만들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며 “(유튜브 활동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노력과 시간 대비 수익은 형편없다고 봐야 한다. 후원이나 외부 강의 등이 가끔 생기는데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밝혔다.

‘달지’와 ‘몽당분필’의 사례와 같이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학교장 허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 즉 소속 학교의 교장 허가만 있다면 교사도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 겸직이 가능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겸직에 관한 몇 가지 금지요건도 있다.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즉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겸직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방공무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공무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유튜버로 계속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겸직허가 신청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튜브 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무원 브이로그를 운영 중인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는 목적이 영리목적도 아니고 발생하는 수익도 없기 때문에 겸직허가 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물론 사전에 (소속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와 공공정보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식으로 가다 보니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너무 딱딱한 홍보영상이 될 것 같았다”며 “결국 영리목적 없이 금지요건을 지키면서 나만의 유튜브 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말했다. A씨가 아직까지 가면을 쓰고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유튜버, 수익 어떻게 봐야 하나

일반 공무원보다 더 까다로운 제재를 받으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보다도 유튜브 활동에 제약이 더 많다. 현직 국회의원이 유튜버로 나설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까지 적용받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과 국회법 제29조의2인 영리업무 종사금지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또 제29조2(영리업무 종사금지)에 따르면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와 같이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지층을 굳히면서 인기를 끌자 국회의원들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는 면은 없는지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지위나 대중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유튜버를 일반 공무원 유튜버보다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표적인 정치권 유튜버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언주·박용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은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가져갈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법’ 등 현행법 가운데 국회의원의 유튜브 수익활동을 허용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국회의원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을 정치 후원금 종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수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해도 광고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유튜브 수익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유튜브 운영수익금과 수퍼챗을 통한 후원수입은 성격이 다른 듯하다”며 “선관위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앞서 홍 전 대표의 ‘TV홍카콜라’ 채널이 수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가 있었던 만큼 (국회의원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 ⓒphoto 유튜브
현직 국회의원들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 ⓒphoto 유튜브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 생길 것”

유튜버 활동이 매력적인 것은 인기와 함께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지난 12개월간 채널 시청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유튜버에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되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또 수퍼챗과 같이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 수익구조가 다양한 편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면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너도나도 유튜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유튜브 열풍과 함께 공무원 유튜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직 이들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이다. 전문가들 또한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현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코리아의 현창윤 변호사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문제가 돼 법적 다툼을 벌인 사례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직장인 브이로그 등의 열풍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창윤 변호사도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뛰어들어 직접 동영상을 편집하고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 유튜버 활동에 나서면서 유튜브에 대해 다방면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는 ‘메가유튜버’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면 올해는 이 현상이 보편화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다양한 직군이 유튜브로 유입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어 “아직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판례가 없어서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 규정하긴 어렵다. 아무래도 블로그나 출판물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기존에 공무원이 블로그 활동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광고료도 수익으로 인정이 됐다. 하지만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직무나 업무와 배치되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수익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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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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