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와 한 중소기업 간의 특허소송 대결에서 특허법원이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15일 현대차가 중소기업 ‘비제이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현대차의 특허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특허 소송에서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했다.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차의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는 작업을 맡아온 중소기업이다. 비제이씨는 미생물제를 이용해 도장 악취를 제거하는 특허를 현대차와 공동개발했다. 그런데 2014년 현대차는 돌연 새 미생물제를 개발했다며 특허를 독자등록했다. 이에 비제이씨 측은 현대차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돌려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2016년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17년 현대차의 독자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현대차의 특허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고 현대차는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항소심에서마저 비제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선행발명(비제이씨의 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에 의해 (현대차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돼 그 등록이 무효”라며 “(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현대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한 뒤 협력사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다. 비제이씨는 미생물을 활용한 독성유기화합물질 처리 특허를 현대차가 가로챘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함께 미생물처리 기술을 공동개발했지만 독성유기화합물의 악취 제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후 기술에 한계를 느껴 경북대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특허 출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비제이씨 공동특허와 독자기술이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는 비제이씨와의 계약해지는 협력사를 구하는 공개경쟁입찰에서 해당 업체가 최고가로 응찰해 다른 기업이 선정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대차가 개발한 미생물제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청도 피해를 배상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현대차는 따르지 않고 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특허소송과는 별개로 양측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 때문이다. 특허 관련 소송은 현대차가 비제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민사는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했다. 하지만 비제이씨 역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비제이씨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켰고, 특허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특허무효소송과 민사 2심을 한 재판부에 맡겼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했고, 2심 민사소송은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즉 현대차의 주장을 기각한 재판부가 민사소송까지 맡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결과까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비제이씨는 2017년 12월 이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태평양)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긴 소송 기간을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 초기에 조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골자였다. 현재 기술탈취 피해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된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긴 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현대차가 질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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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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