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과 인접한 북한강 유역에서 각종 수상레저기구, 보트 등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장의 모습.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 강 위로 보이는 숙박시설과 바비큐장, 수영장, 주차장 등도 이 사업장 소유다.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가평군과 인접한 북한강 유역에서 각종 수상레저기구, 보트 등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장의 모습.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다. 강 위로 보이는 숙박시설과 바비큐장, 수영장, 주차장 등도 이 사업장 소유다.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수도권의 젖줄인 북한강 상류가 수상레저업체들의 불법·탈법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 1000만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수상레저업체들에 대한 신규 허가가 수십 건씩 이뤄졌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버젓이 불법영업을 강행하다 이용객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관할 지자체에서는 50년간이나 유지되어온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정 사실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대형 수상레저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막바지 여름 휴가철이던 지난 8월 16일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과 가평대교 사이 북한강 상류. 행정구역상으로는 가평군 청평면과 인접한 강 상류에는 크고 작은 공기주입식 수상레저기구들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강 위에는 수상스키를 즐기는 이용객들이 가득했다. 여러 대의 보트가 각종 고무튜브를 매달고 질주하는 탓에 아슬아슬한 장면도 자주 연출됐다. 강 옆으로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중단된 채 방치된 5~6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유선장 등도 보였다.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은 북한강 상류 일대의 이런 모습을 ‘상전벽해’라고 표현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형형색색의 레저시설들이 강 위에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알록달록한 수상기구들이 강변과 수면 위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금강산에서 발원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흐르는 북한강은 오래전부터 수상레저업이 성행하는 곳 중 하나였다. 강 길이가 길고 유량이 풍부하며 서울 등 수도권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강 유역은 춘천시와 인접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인접 지자체가 관리책임을 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이곳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제한돼 있다. 공익성을 띠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런 엄격한 관리 지침이 있다 보니 북한강 유역에 인접한 각 지자체에 등록된 수상레저 사업장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강과 인접한 지자체는 가평군·남양주시·양구군·양평군·인제군·춘천시·화천군·홍천군 등 모두 8곳인데, 경기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와 주간조선 취재 결과 이 중 2018년 말 기준 등록 수상레저 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은 가평군이었다. 모두 96개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었다.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다. 인제군의 경우 48개, 춘천시 45개, 홍천군 20개, 남양주시 16개, 양평군 11개 등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5개 미만이었다.

북한강 상류 수상레저 업체 점령

지난 8월 16일 기자가 방문한 남이섬 인근 북한강 상류 지역 역시 가평군 관할로서 이 일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수상레저업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영업 중이었다. 이들 수상레저업체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에 시설물을 신축, 증개축하거나 유선장 등을 설치하려는 법인·자연인에게 관할 지자체가 부여하는 법적 허가다. 그런데 가평군은 최근 몇 년간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숫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많았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신규 허가 건수를 확인한 결과 가평군은 총 34건을 기록한 반면 춘천시와 인제군은 각각 1건, 나머지 지자체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청평호나 춘천호 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상레저 사업장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이나 홍천 관할지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기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업자들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가평군 내 수상레저 사업장들 중에는 불법으로 영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상최대 수상레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평군 관할의 A업체와 인근 B업체의 경우를 보자. A업체는 가평대교 옆으로 유선장을 설치, 그 주변에 수백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와 10여개의 수상놀이기구를 운영 중이다. 육상 지역엔 숙박시설과 바비큐장, 잔디광장, 카페, 미술관 등도 두고 있다. 총 규모만 9900여㎡(3000여평)이다. 직선거리로 900m 정도 떨어진 맞은편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큰 B업체도 있는데 영업장 면적이 A업체의 3배인 3만3000여㎡(1만여평)이다. A업체와 B업체는 등기부등본상 운영 법인명은 각기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장 이름을 사용하며 등기 임원 중 일부가 중복된다. 가평군청은 두 곳을 동일 법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업체는 무허가 영업을 일삼고 있다. 북한강 등의 하천이나 댐, 호수 등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 외에도 일정 절차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희망자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선장 도면 등을 검토받은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그래야 착공신고 후 시설물 건설도 가능하다. 시설물이 완공되면 지자체로부터 준공허가와 하천점용허가, 최종적인 영업허가 등을 얻어야 한다. 가평군에서는 물놀이 기구와 직원 현황 등이 담긴 사업등록서를 수상레저업체들이 매년 제출해야 한다. 군청이 이를 검토해 사업등록허가를 내야만 원칙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불법과 탈법이 비일비재하다.

A업체가 올해 사업등록허가를 받은 시기는 지난 7월이었다. 하지만 이미 6월부터 레저시설을 운영하며 이용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허가 없이 영업부터 시작한 셈이다. B업체의 경우도 8월 16일 기준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시설물 증개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은 후 준공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업체도 7월 3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가평군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매년 영업신고, 등록을 하는 의미는 ‘올해 내가 이런 시설과 보트 등을 갖고 언제까지 영업하겠다’라는 것이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불법성을 지녔거나 안전성이 미흡한 기구, 보험 미가입 기구 등을 배제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안 하고 영업하는 건 이용객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인근 북한강에 수상레저 사업장이 즐비한 모습.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이성진 기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인근 북한강에 수상레저 사업장이 즐비한 모습. ⓒphoto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이성진 기자

등록허가도 받기 전에 영업 시작

가평군 일대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는 두 곳에 그치지 않는다. 가평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업체보다 상류지역에 있는 C업체와 D업체 등도 올해 등록허가를 받기도 전에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7~8월 여름 성수기 대부분을 무허가로 영업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이 불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 행태도 많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구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독자적인 부양력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미끄럼틀 등 일부 고정식 튜브 기구를 육상 혹은 유선장 위 높은 철골 구조물 등과 연결해 사용 중이다. 기구 탑승구를 건물 2~3층 높이까지 올려 탑승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A업체 등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선 이런 기구를 3~4개씩 설치, 운영 중인 상황이다.

유선장 준공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준공허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선장을 물 위에 띄우기 위한 부력재로 세척하지 않은 섬유강화플라스틱(FRP)통이나 스티로폼을 다수 활용하는 것이다. 정상대로라면 세척 필증을 얻는 등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부력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민원이 가평군청에 제기됐으나 해당 업체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밖에도 유선장이나 육지 위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있다. 앞서 언급한 B업체의 경우 음식점업 신고는 했지만 대형 야외수영장에서 ‘풀파티’를 열고 주류를 판매하다 한 차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유흥주점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풀파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B업체 인근의 다른 수상레저 사업장 관계자는 “이들이 한두 번 고발조치 등을 받고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하루 매출이 더 크니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업체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이 올린 수익(영업수익+영업외수익)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총 50억4544만원을 기록했다.

이런 불법영업 행태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A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선 이용객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3일 일행과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A업체를 찾은 박모(31)씨가 도착 5시간 만에 대형 물놀이기구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속에 장시간 방치돼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 박씨는 가평소방서 구조대에 의해 청심국제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갓 두 살 된 딸을 둔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근처 수상레저 사업장 관계자는 당시 사고를 이렇게 기억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빠지더라도 부력에 의해 올라오면 되는데, 수많은 물놀이기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몸이 물 밖으로 곧바로 나가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당시 언론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곳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고였다. 터질 게 터진 거였지만 지금도 바뀐 건 없다.”

숨진 박씨의 아내와 누나는 그해 8월 수상레저시설 운영의 불법성, 현장 안전요원들의 부재, 이를 방관한 가평군청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렸다. 이후 가평군청이 해당 업체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업체 측의 행정소송 및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로 영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수상레저업체들은 여름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는 식으로 시간을 끌다 겨울에 영업을 정지하면 사실상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아서다.

수산자원 훼손·수질오염 우려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따르면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사업 관리·감독은 해양경찰청이 도맡지만, 내수면에서의 사업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가평군 내 수상레저 사업장의 불법운영은 가평군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평군의 또 다른 수상레저 사업장 관계자는 “올해 군청 공무원이 보트 타고 나와 감독하는 모습을 본 게 손에 꼽힌다”며 “여긴 주말에 영업이 성행하고 사람도 많은데 정작 이때는 감독을 잘 안 나온다”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가평군청 안전재난과 내수면관리팀 직원은 총 4명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가평군청의 무분별한 신규 인허가 건수까지 고려한다면, 군청을 향한 비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상레저 사업장들의 난립과 이들의 불법운영 행태 등으로 가평군 북한강 일대 수난사고 위험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기준 가평군 수상레저시설 밀집 지역 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북부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의 구조·활동 수는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출동 건수가 7건에서 24건으로, 활동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많아졌다. 구조 인원은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가평군의 한 수상업체 관계자는 “최근 청평호를 사이에 두고 A업체와 B업체가 서로 마주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40여대의 보트를 동시에 오고 보내는데, 서로 간 충돌사고는 물론 그 사이로 진입하는 또 다른 민간 수상보트 등의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늘고, 사업장들이 일종의 공공재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사유화하다시피 활용하다 보니 수산자원 훼손, 수질오염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연구소 소장은 “상류 하천의 경우 토사 침식이나 모래 유입이 물고기 등 수자원 개체를 줄이는 주원인으로 작용하는데, 모터보트의 진동은 수중 동물의 귀를 먹게 하기 때문에 보트가 많아질수록 수자원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큰 환경 문제 중 하나는 3면이 바다인데 자동차만을 오염원으로 본다는 거다. 자동차 못지않은 것이 소형 보트다. 대다수 보트 엔진은 배기가스 배출이 상당하다. 오일을 섞은 휘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다 보니 오염 정도도 크다. 노후한 엔진에선 누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수많은 보트들이 운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역에 유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량은 251kL(1kL=1000L)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 21kL 더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한강 식수원 오염 우려다. 가평군과 인접하고 있는 강물의 경우 약 21㎞를 흘러 취수시설이 설치된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로 향한다.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은 팔당호에 있는 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한다. 가평 유역 강물이 오염될 경우 수도권 수자원이 훼손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하천의 자정작용이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양의 오염물이 들어오면 하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도 함께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정수장에서도 잘 분해가 안 되는 환경호르몬 등의 물질은 그대로 남아 취수장으로 유입돼 수돗물과 섞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평군 한 마을 관계자는 “유선장 주변에만 크고 작은 부유물이 떠다니는데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인원이 먹고 쉬는 각 사업장에 정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을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평군 “수산자원보호구역 몰랐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평군청은 행정상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부적절 사업 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전 담당자도 그렇고 이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여태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해명했다. “그 잘못은 인정하며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B업체 등 허가 없이 불법영업을 벌이는 사업장엔 고발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다만 각 사업장의 불법성 여부를 일일이 조사,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재 여타 부적절 행태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해 온 직원이 평일, 주말 쉬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중이다.”

하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1970~1980년대에 이뤄졌다. 이런 중요 지침을 오랜 기간 계속 몰랐다는 말을 믿기 어려울 뿐더러 실제 몰랐다면 해당 관청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청은 이에 대해 “도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수립만 할 뿐 실질적인 업무는 시와 군이 담당한다”며 관련 책임을 회피했다.

부적절 운영 행태로 지적을 받는 A업체, B업체 측은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데에는 가평군청 탓이 크다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6월 전부터 관련 준비를 다 끝냈는데도 군청에선 몇 개월이고 허가를 안 내준다. 한철 장사인데 우리로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군청이 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청이 게을러서 사업등록 접수를 받고도 현장점검 등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니 오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은 아예 사업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처럼 큰 데는 그래도 안전장비, 안전요원을 충분히 갖추고 레저기구 보험도 다 들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 최근 운영과 관련해 몇 가지 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이는 미처 법 규정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해서다. 잘못된 점은 개선하며 앞으로 우리 업체, 더 크게는 가평이 ‘수상레저 랜드마크’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군 내 수상레저업체들의 불법영업을 둘러싸고 일부 담당 공무원이 신규·기존 사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준공, 영업허가 등을 무분별하게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경찰청과 가평경찰서는 최근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뿐”이라며 “청탁 등 부정적 행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모르고 안이하게 행정처리를 했다는 변명이다.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 지목된 담당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인사조치를 당했을 뿐 군청 차원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가평경찰서 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평 양대 수상레저업체 실소유주는 누구?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지분 100% 보유

가평군에서 가장 큰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수상레저업체인 A업체와 B업체의 지분 소유 관계를 따져보면 과거 벤처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이름이 나온다. A·B업체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명단엔 권 전 회장의 이름이 없지만, A업체와 B업체의 지주회사 격인 E업체 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한 권 전 회장이다. E업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업체는 A업체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지분 100%, B업체의 ‘매도가능 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A업체 토지도 권성문 전 회장 소유다. B업체 법인이 설립된 시기도 권 전 회장이 KTB투자증권 지분을 600여억원에 판 2018년 10월 전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당시 지분을 팔아 벤처금융 쪽에서는 ‘엑시트’를 하면서 그 돈을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지금 대형 수상레저업체 임원들은 나이가 30대에 불과한데 이들이 이런 시설을 지을 만큼의 자금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문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벤처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19년간 KTB투자증권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건 2018년 이병철 회장(당시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면서다. 한 전직 금융권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한때 잘나가다가 횡령, 배임 의혹을 사면서 금융권에 조금씩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며 “그때 눈을 돌린 곳이 수상레저업체인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B업체 운영을 책임지는 한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은 A업체가 처음 오픈했을 때 투자에 나선 곳(E업체) 지분을 일부 갖고 있을 뿐 우리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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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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