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씨 회사 더코바의 주소지로 돼 있는 부산시 수영구의 한 빌딩. ⓒphoto 조동진 기자
조국 동생 조권씨 회사 더코바의 주소지로 돼 있는 부산시 수영구의 한 빌딩. ⓒphoto 조동진 기자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조권(52)씨와 그의 전(前) 부인 조모(51)씨가 운영해온 부동산 관련 회사가 수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조권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國稅) 11억9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8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국세 체납 이외에 4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세도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취재로 확인된 지방세 체납액만 최소 3억9200만원, 체납 건수는 최소 63건이다.

특히 조권씨의 회사가 체납 중인 세금 3억9200만원 중 2억5200만원에 대해 2016년 부산시가 ‘시세(市稅)에서 제외’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손처리에 해당하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권씨 회사가 내야 할 체납 세금은 여전히 최소 1억3900만원에 이른다. 조씨는 형인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한 2017년 5월 이후에도 세금 체납을 계속해왔다. 현재까지 수억원대의 체납 세금 중 일부를 갚았다는 기록도 없다.

조권 일가 더코바 경영 맡은 후 체납 시작

4억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조권씨의 회사는 부동산 개발·임대·매매 사업 등을 하는 ‘㈜더코바’라는 곳이다. 2007년 7월 18일 ‘씨티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로, 설립 1년 뒤인 2008년 8월 1일 회사 이름이 ㈜씨티업에서 ㈜더코바로 바뀌었다.

씨티업에서 더코바로 사명이 바뀌고 기존 경영진이 모두 사라지자, 조권씨와 그의 전 부인 조모씨가 더코바 경영 전면에 등장했다. 더코바 경영진으로 먼저 등장한 건 조권씨와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씨다. 조씨는 2008년 8월 1일부터 이 회사 ‘(등기)이사’로 이름이 등장한다. 조권씨는 이보다 늦은 2010년 3월 11일부터 더코바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조권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날, 전 부인 조모씨는 ‘사내이사’에서 ‘감사’로 직함을 바꾸었다. 조모씨는 2013년 3월 말까지 감사직을 유지했고, 이후 더코바에서 이름이 사라졌다. 이들 부부가 협의이혼했다는 시점은 2009년 4월이다.

더코바가 세금을 안 내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부터다. 취재 결과 더코바는 납부기한이 2009년 9월 30일이던 재산세(지방세)부터 내지 않기 시작해 현재까지 최소 63건에 3억9200만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다.

고액의 상습 세금 체납이 계속되자 더코바에 세금을 부과해온 부산시 수영구청이 더코바와 대표이사 조권씨를 ‘고액·상습체납자’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수영구청 측은 2015년 12월과 2016년 10월, 2018년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작성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더코바’(법인명)와 ‘조권’(대표자명)을 적시하기까지했다.

눈에 띄는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다. 2015년 수영구청이 작성한 고액·상습체납자 문서에는 체납 세금이 총 3억9200만원, 세금 체납건수가 재산세 등 총 63건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 작성된 고액·상습체납자 문서에는 체납 세금이 총 8200만원, 체납건수가 42건으로 바뀌어 있다. 안 내고 버티던 세금이 불과 3년 만에 3억1000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체납건수도 21건이나 감소해 기록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수영구청의 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문서를) 만들던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랐는데,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면서 체납 세금 총계 합산에서 누락된 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관리하던 더코바, 또 대표이사이던 조권씨가 체납하던 세금 중 일정액이라도 냈다면 (우리가) 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했다. 조권씨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부산시, 체납 세금 중 2억5200만원 제외해

법인인 더코바나 대표자이던 조권씨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4억원에 육박하던 고액의 체납 세금이 갑자기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더코바가 안 내고 버티던 체납 세금 3억9200만원 중 2016년 부산시가 시세(市稅)에 해당하는 2억5200만원에 대해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제외하며 체납액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내용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 즉 더코바라는 회사가 망해서 사라졌거나 실제 영업 등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더코바의 대표이사 조권씨가 이 회사 과점주주 신분이라면 세금 체납과 관련해 가택수색을 하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당시 이런 요건에서 벗어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더코바의 법적 소재지는 부산시 수영구로 유명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 대형 빌딩이다. 그런데 이 대형 빌딩에는 현재 더코바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2016년부터 이랜드가 운영하는 켄싱턴호텔의 하위 브랜드 호텔이 들어와 있다. 이 호텔 측은 “호텔이 문을 열기 전 이 건물에 있던 사업자에 대해 말해줄 사람도, 아는 바도 없다”고 했다. 더코바는 약 9개월 전인 2018년 12월 3일 법원이 ‘해산간주’ 법인으로 지정했다. 즉 2018년 12월 2일까지는 법인으로 살아있었다는 뜻이다.

더코바 경영을 두고 조권씨의 특이한 행보도 눈에 띈다. 2010년 3월 11일 더코바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된 조권씨는 3개월 뒤인 6월 9일, 사내이사직은 유지한 채 갑자기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약 10개월 뒤인 2011년 4월 다시 대표이사가 됐다. 이후 2013년 3월 말 또다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이때 역시 ‘중임’을 통해 사내이사직은 유지했다.

2013년 3월 말부터 해산간주 법인이 된 2018년 12월까지 5년 이상 더코바의 법률상 이사(등기이사)는 조권씨 단 한 명뿐이었다.

4억원에 육박하는 세금 체납과 관련된 조권씨와 전 부인 조모씨의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9월 3일 주소지를 찾았다. 부산의 부유층 거주지로 알려진 해운대구의 대형 고급 빌라로, 인터폰을 통해 수없이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거기(해당 동·호수)에 지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문서 등에 표시된 조권씨의 또 다른 주소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대형아파트도 찾았다. 이곳에서도 역시 인터폰과 초인종을 누르며 수없이 취재요청을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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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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