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11월 11일자 주간조선 제2582호에 실린 ‘‘독도’ 반박에 대한 이영훈의 재반박’이라는 글에서 19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교민들이 펴낸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실려 있는 ‘죠션디도’에서 울릉도 남쪽에 붙어 있는 섬이 ‘돌도’이고 그것이 곧 석도라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10월 14일자 주간조선 제2578호에 기고한 ‘이영훈의 ‘독도’를 반박한다’라는 글에서 그 지도상의 표기는 ‘돌도’가 아니라 ‘울도’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이영훈 교수의 주도로 ‘반일 종족주의’가 지난 7월 초 출간된 이래 이 책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비판과 지적 가운데 그가 받아들인 유일한 것이다. 필자는 11월 4일자 주간조선 제2581호에 실린 ‘이영훈의 ‘위안부’를 다시 반박한다’라는 글에 썼듯이 ‘사회운동가 이영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수가 ‘죠션디도’의 표기가 ‘돌도’가 아니라 ‘울도’라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학자 이영훈’의 면모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학자 이영훈’에게 독도 문제와 관련한 그의 주장에 대해 필자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궁금증을 추가로 질문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은 역사가로서 이영훈 교수가 구사하는 사료 선택과 해석 등 연구방법론의 문제이다. 이 교수가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쪽 사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필자가 9월 30일자 주간조선 제2576호에 실린 ‘국사학도 기자 ‘반일 종족주의’ 반론에 답하다’라는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태정관문서 같은 매우 중요한 문서를 외면하고,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과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었다.

최고 전문가들이 편찬한 實錄을 근거도 없이 부정할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은 이영훈 교수가 한국 쪽 사료를 다룰 때도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에 수록된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란 글에서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縣)의 정동(正東) 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떨어진 것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기록에 대해 ‘환상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서로 바라보임이 당연한데 굳이 ‘날씨가 좋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한 조선왕조실록은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공식 역사서이다. 실록의 편찬은 엄선된 춘추관 사관(史官)들이 초초(初草), 중초(中草), 정초(正草)의 세 단계를 거치며 엄밀한 검증을 통과하여 완성된다.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공들여 만든 국가의 최고 역사서를 이영훈 교수는 한마디로 ‘환상의 기술’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물론 역사 연구자에게 사료 비판은 기본이다. 하지만 그 사료가 명백한 위작(僞作)이 아니라면 사료의 기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를 압도할 만한 반대되는 사료를 제시하든지, 그 기술이 사실이나 논리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교수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기술을 부정하면서 이런 근거를 들어 뒷받침하지 않았다. 반대 사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도 지형이나 기후의 특성상 맑은 날에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기술을 그 자체로 오류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사료, 그것도 국가의 최고 공식 역사서를 연구자가 마음대로 부정한다면 역사학의 존립 근거는 사라질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역사학자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같은 오류를 여러 번 범하고 있다. 그는 1694년 울릉도 성인봉에 올라 독도를 바라본 울릉도 수토관 장한상의 기록에 대해서도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의 심증밖에 없다. 그는 또 앞에 언급한 ‘죠션디도’에서 울릉도 남쪽에 그려진 두 개의 섬에 대해 “울릉도 동북에 있어야 할 섬을 남에다 그린 것은 착오”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교수가 이렇게 내키는 대로 주장하는 것은 그가 이 주제로 학술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가 독도에 관한 학술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면 전문가들에 의한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이런 방법론적 맹점을 메우는 장치로 ‘짐작’이란 방법을 동원한다. 그는 장한상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짐작건대 그가 성인봉에 오른 것은 해가 중천에 있을 시간이다.… 중천에 독도를 관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명시된 석도(石島)가 오늘날의 관음도라고 주장하면서 “석도는 1900년 중앙에서 내려온 대한제국의 관리가 임의로 작명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총독부의 지방행정제도 개편과 육지측량을 맞아 관음도라 개명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정성을 기본 덕목으로 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추론’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근거를 둔 ‘짐작’은 허용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독도를 소재로 한 소설은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쓴 학술 논문은 역시 학술지의 논문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1952년 1월 18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고시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과 그 부속 지도(오른쪽). 독도는 부속 지도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일명 평화선) 안에 표시돼 있다.
1952년 1월 18일자 대한민국 관보에 고시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과 그 부속 지도(오른쪽). 독도는 부속 지도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일명 평화선) 안에 표시돼 있다.

독도는 평화선 선포 이전에도 한국의 영토였다

두 번째 질문의 대상은 “1952년 1월 평화선을 발표하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이해하고 지지한다”(9월 23일자 주간조선 제2575호)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주간조선 제2582호에 실린 글에서도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한 필자의 입장은 이미 이승만TV나 주간조선에서 충분히 피력하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필자는 주간조선에 실린 이영훈 교수의 글만 갖고는 이런 주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필자는 주간조선 제2576호에 실린 글에서 “독도는 한때 국운이 쇠하여 빼앗긴 섬이었다”(주간조선 제2575호)는 그의 서술이 ‘독도의 한국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서술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승만TV로 방영된 ‘독도의 한국 영유’란 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에야 그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이영훈 교수가 거듭해서 사용하는 ‘평화선으로 독도 편입’이란 표현이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이 교수는 “주지하듯이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을 발표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했습니다.”(‘반일 종족주의’ 171쪽)라고 했다. 이후 그가 쓴 모든 글과 영상 강의에서 ‘평화선으로 독도 편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서리 허정, 외무부 장관 변영태, 국방부 장관 이기붕, 상공부 장관 김훈이 연명하여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발표된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어선이 한국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맥아더라인’의 철폐를 앞두고 한국 연안수역의 보호를 위해 해양주권선을 선언한 것이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둘러싼 동·서·남해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경계선을 그었고 독도가 그 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이 선언에는 ‘독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그 부속 지도에 제주도·울릉도·거제도·대흑산도·진도 등 다른 섬들과 함께 표시됐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대한민국이 이때 비로소 독도를 영토에 편입시킨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우선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평화선 선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과 더불어 한국에 반환된 독도의 영유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의미를 지녔다. 주간조선 11월 25일자(제2584호)에 실린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45년 8월 이후 독도는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관할 아래 있었다. 1947년 4월 독도 인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한국 어부들이 일본인의 기관총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정 남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은 조선산악회와 함께 울릉도·독도 조사단을 꾸려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1947년 8월 실시된 현지조사에 참가한 신석호 고려대 교수, 방종현 서울대 교수, 홍종인 조선일보 주필 등 학자와 언론인에 의해 독도에 대한 연구 심화와 대중적 인식 확산이 이루어졌다. 독도를 찾은 조사단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표목을 설치했다.

또한 ‘평화선 선포’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와 동급의 의미를 지니는 듯이 설명하는 ‘반일 종족주의’의 서술은 어불성설이다. 자국의 영토를 재확인한 ‘평화선 선포’와 다른 나라 영토를 불법 편입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법적·역사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으로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다.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의 ‘결단’을 지지한다면서 “역사적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은 일종의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TV의 영상 강의는 평화선 선포에 대해 “역사적 근거나 합리성을 따져서는 곤란하다”며 “영토 변경은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주간조선 제2575호에서는 “독도는 원래 오키섬보다 울릉도에 보다 가깝게 위치한 섬이었다. 당연히 한국령이 되어야 할 섬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이 평화선 선포로 독도를 불법 강점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한국 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반일 종족주의’ 169쪽)에서 오직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행동’에 의해 독도를 차지했다는 서술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영토에 대한 국제법상 권원(權原)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역사적 권원을 포기하면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

1947년 4월 독도 인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한국 어선이 일본인의 기관총 총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한 1947년 6월 20일자 대구시보(왼쪽). 이 보도를 계기로 1947년 8월 꾸려진 울릉도·독도 조사단에 참여한 홍종인 조선일보 주필이 1948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독도 답사 회고’.
1947년 4월 독도 인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한국 어선이 일본인의 기관총 총격을 받은 사건을 보도한 1947년 6월 20일자 대구시보(왼쪽). 이 보도를 계기로 1947년 8월 꾸려진 울릉도·독도 조사단에 참여한 홍종인 조선일보 주필이 1948년 6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독도 답사 회고’.

독도 관련 근대 핵심 사료들에 대한 이해 부족한 이케우치 교수

이영훈 교수가 “독도는 한때 국운이 쇠하여 빼앗긴 섬이었다”라고 말한 것은 독도가 오키섬보다 울릉도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원래 우리 영토가 아니었던 땅이라면 단지 우리 영토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빼앗겼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남이 차지한 땅을 자기 영토에 더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행동’으로 다시 빼앗는다면 전 세계는 영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중국에, 영국은 포클랜드제도를 아르헨티나에 넘겨줘야 할 것이며 미국도 괌이나 사이판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실록지리지나 안용복 사건을 알아서 그것을 근거로 평화선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평화선이 선포된 직후 일본이 “평화선이 일본 영토인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한국 정부는 답신에서 “오랫동안 한국 영토였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점유권 주장에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은 1950년대에 장문의 각서를 여섯 차례 주고받으며 독도 영유권 공방을 벌였다. 이때 한국 측 각서에는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안용복 사건 등이 두루 언급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의 수준에서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듯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묘한 논리의 착종이 여기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 이영훈 교수는 “이승만의 이름을 내걸고 이승만의 뜻과 생각에 반하는 주장을 쏟아내도 되는 것이냐”는 이승만 연구자들의 깊은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의 대상은 이영훈 교수가 높이 평가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한 주장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는 일본인 학자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교수의 연구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이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이케우치 교수가 ‘죽도(竹島) 문제란 무엇인가’란 저서에서 한국 고지도들에 그려진 우산도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조선왕조는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승만TV의 영상 강의에서는 이케우치 교수의 이 책을 소개하면서 “독도의 역사에 관해서 자주 참고하는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했다. 주간조선 제2575호에 실린 글에는 “이케우치의 주장에 감사한다. 우리 한국에도 그 같은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고 썼다.

일본 나고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이케우치 교수가 2012년 출간한 ‘죽도 문제란 무엇인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론’과 ‘한국 고유영토론’을 모두 논박한 뒤에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독도는 ‘무주지(無主地)’였고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책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일본 향토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논파한 역작으로 학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훈 교수가 언급한 우산도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귀를 기울일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다른 연구 내용들과 연구방법론, 결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성환 계명대 교수, 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등 한국 학자들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일본근세사 전공인 이케우치 교수는 전근대 사료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하지만 근대 이후 사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는 태정관문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핵심 사료에 대해 부정확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일본 정부와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이케우치 교수의 그런 인식은 필자가 볼 때 이들 사료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대부분 되풀이되고 있다.

史實과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영훈 교수의 독도 논리 구조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이영훈 교수의 전체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1)독도는 전근대에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이 미치지 않는 무주지였다. (2)1905년 일본은 독도를 (관민의 노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영토로 편입했다. (3)1952년 한국이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군사적 행동에 의해) 영토로 편입했다. (4)따라서 한국은 독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면 불리하니까 조용히 뭉개면서 시간을 보내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인식 구조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한국의 입장이 그렇게 수세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그동안 한·일 양국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졌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사회운동가 이영훈’이 쳐놓은 논리의 그물을 과감하게 찢고 나와서 독도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 공들인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것을 ‘학자 이영훈’에게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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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조선일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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