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해 연말 새해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통과시키면서 3연승을 거두었다. ‘민변(民辯) 검찰의 탄생’이라고 공수처법을 강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무기력하게 내주며 3연패를 당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던 날 밤, ‘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비리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검찰 지휘권 행사’를 공공연하게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해년(己亥年)의 마지막날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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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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