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2월 2일자 기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과 사무원들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며 대법원 집행관 통합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조회했고, 압수수색 당시 영장 범위를 넘어 시스템 속 자료를 압수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인에게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건네받거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없으며, 집행관 사무소 압수수색 시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만 압수하였을 뿐,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를 압수하거나 반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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