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한 FX렌트 업체의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가입만 해도 지원금이 팡팡, 최대 5만원 즉시 지급” “FX 마진거래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투자 가능” “아직도 고수익 재테크 FX마진거래를 모르시나요?” “레버리지의 마법” “24시간 거래 가능한 재테크”….

가입만 해도 돈을 주고, 그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네이버, 다음에 ‘FX마진거래’를 쳐보면 수많은 업체의 홍보 문구들로 넘쳐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FX마진거래로 수천만원, 수억원을 벌었다며 현금 다발과 외제차를 과시하기도 한다. 가히 ‘온라인판 바다이야기’의 재현이다.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이 넘쳐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지나칠 수도 있다. 마약, 도박, 매춘 등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선가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듯이 불법·위법이 전혀 없는 완전 사회가 존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 받았으니 합법?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이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국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합법이다’ ‘우리는 서비스를 리뉴얼해서 합법이다’ ‘ISO인증과 특허를 받았으니 합법이다’ 등 그 사유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몇몇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하며 ‘FX마진거래는 합법이며 신(新)재테크 수단’이라는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

FX마진거래는 일정한 증거금(최소 1만달러)을 맡겨두고, 그 증거금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액결제(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만 결제)하여 간접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는 업체가 증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소액으로도 FX마진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거금을 대신 내준다는 의미에서 ‘FX렌트형’ 거래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증거금 납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환율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46조), FX마진거래 역시 컨트롤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환율 수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가상공간을 포함함)을 개설한 자는 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247조) 따라서 FX마진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도박죄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한 업체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도 FX마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도박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그 해답이 있는데, 우리 자본시장법 제10조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FX마진거래가 도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예컨대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더라도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를 중개하는 업체들 중 실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없이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

FX마진거래가 합법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는다. 2005년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물업자는 FX마진거래나 그 위탁, 위탁의 중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선물업자만이 FX마진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인가 없이 거래를 중개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2015년, 요즘 유행하는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는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취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맞히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을 운영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외환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에서는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모든 유형의 FX마진거래에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FX마진거래와 유사한 거래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그 어떤 인가 없이 이를 운용할 경우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 ISO 인증과 특허도 자본시장법상의 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여 형법상 도박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FX마진거래는 사행성 도박으로 분류되어 불법 판결이 났지만, 코인마진거래를 하기 때문에 합법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X(외환)마진거래를 하든, 코인마진거래를 하든, 금마진거래를 하든 불법이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기로 한 이상, 그 내기의 대상이 환율의 변동이든 코인 가격의 변동이든 금값의 변동이든 상관이 없다. 약 2년 전 대형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마진거래를 중개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보아 기소의견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운용하는 FX마진거래, FX렌트 등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6억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FX마진거래가 성행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수사기관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기관 간의 책임회피,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 부족,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주는 복잡함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정재욱 변호사ㆍ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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