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년 9월 17일 자 ‘무인가 국제 대안학교 우후죽순 감독기관은 어디?’라는 제목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국제학교에 대하여 ①해당 학교는 실제로는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인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②해당 학교의 학생수는 300명이 넘고 학비는 연간 2000만원 선이며 ③캠프에 불참한 학생에게는 캠프 불참을 이유로 ‘0’점 성적을 부과했으며 ④학교 측은 심지어 캠프 참가비 300만원을 내면 학생의 3학기 성적을 정상적으로 준다고까지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원은 ①본원은 국제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되어 인가의 요건이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학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②해당 학원의 학생수는 270명 남짓에, 학비는 연간 1764만 원이고 ③보도에 언급된 학생은 원비를 납입하지 않아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것이며 ④해당 학부모에게 먼저 비용납입을 제안하면서 성적을 정상적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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