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수상레저업체 ‘캠프통포레스트’의 지난해 7월 전경. ⓒphoto 조인원 조선일보 기자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수상레저업체 ‘캠프통포레스트’의 지난해 7월 전경. ⓒphoto 조인원 조선일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소재 수상레저업체인 캠프통포레스트와 캠프통아일랜드에 대한 철거 지시를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15일 트위터를 통해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받으면서 불법시설을 철거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데, 위법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 철거토록 지시하였습니다”라며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 도지사가 직접 지시한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지시가 내려진 두 업체는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주식회사 ‘통’을 통해 운영하는 곳이다. 주식회사 통은 캠프통포레스트와 캠프통아일랜드의 지분 100%를 소유 중이다. 권 전 회장은 업체 대표직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혔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맡아왔다. 캠프통과 권 전 회장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해 8월 23일 자 주간조선 보도(‘수상레저시설이 위협하는 수도권 식수원’)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취재 결과 캠프통아일랜드와 캠프통포레스트는 각각 2016년, 2019년부터 북한강 일대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천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법, 도로법 등 10개가 넘는 법을 수차례 위반하며 불법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상수원인 북한강 상류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시설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까지 높였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고 권 전 회장은 대표를 바꾸는 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사업상 문제로 내려진 법적 처분은 모두 전직 대표들이 받았고, 권 전 회장은 매번 법망을 피했다.

그러던 중 권 전 회장이 수상레저 사업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가평군청 공무원을 협박하고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주간조선 2020년 6월 8일 자 커버스토리 ‘갑질 논란 권성문 전 KTB 회장, 이번엔 공무원 협박·방화 지시’ 참고)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권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측은 권 전 회장의 교사죄 입증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청이 지난 6월 15일 업체 철거 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도청은 권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앞으로 영업을 중단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사업 재개를 위해 법에 저촉되는 사안을 모두 없애고 있다”며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지시한 업체 철거는 시·군 지자체가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가평군청 측은 도청과 다르게 업체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지사님께서 지시했다 하여 행정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분야별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가평군 안팎에선 군청 또한 업체 측과의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간조선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캠프통 전직 직원은 군청 공무원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기도 했다. “내가 김성기 군수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여태까지 군청에서 했던 업무들 내가 다 자료 드렸죠? 그거 갖고 변호사 데리고 들어올까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깨끗했다 했죠? 왜 깨끗이 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과장님, 혼자 안 죽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기 가평군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아직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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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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