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지난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 공모 관련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스톡옵션 행사 권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벤처회사마다 차이가 난다. ⓒphoto 뉴시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지난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 공모 관련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스톡옵션 행사 권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벤처회사마다 차이가 난다. ⓒphoto 뉴시스

“OOO게임즈 스톡옵션 3억 대박” “제약사 부장, 과장이 회장보다 더 벌어”….

스톡옵션, 받으면 좋다. 잭팟, 대박날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스톡옵션을 제대로 모르면 바보가 될 수 있다.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살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으면 미래 일정한 시기에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나,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취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 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말 그대로 대박이 될 수 있다.

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회사가 성장하여 주식 가격이 주당 1만원이 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당 900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1만주를 받았다면 9000만원을, 10만주를 받았다면 9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잭팟과 다름없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주당 500원이 되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 경우 차익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회사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얻을 차익은 커지게 된다.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므로,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를 통해 회사를 성장, 발전시키는 게 자신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소 재직기간 2년’

당장 고액 연봉을 줄 수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나중에 잘되면 돈 많이 줄게’라는 애매모호한 약속 대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제시하는 게 유능한 인재영입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인재영입 결과,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 회사, 임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스톡옵션은 당장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스톡옵션을 받을 때 살펴봐야 할 여러 법적인 쟁점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직요건이다. 스톡옵션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상법 제542조의3 등) 즉 최소 2년은 회사를 다녀야 한다.

회사 마음대로 2년을 1년, 또는 6개월 등으로 줄일 수 없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장치인데, 만약 극단적으로 재직기간을 단축하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시가 변동에 따른 차익만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대법원도 2년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2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7.2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2.6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기간이다. 당분간 이직 생각을 접고 나만 꾹 참고 다니면 되겠지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톡옵션이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을 노려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임직원을 내보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하거나, 여러 압박을 통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로금 등 여러 혜택을 제시하며 내보내는 등 그 유형이나 형태도 다양하다.

권고사직, 비자발적 사직이라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회사를 나온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회사에 떠밀려 퇴사를 한 경우라면 매우 억울할 수 있다.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는 승승장구하여 주요 대주주들은 큰 부자가 되는 반면, 막상 자기 자신은 낮은 연봉에 시달리다 실직자가 되어 커리어까지 망가지는 신세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를 열어두고 있는데 회사가 상장회사인지, 벤처기업인지 아니면 비상장회사인지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단 여기에 정년 초과로 인한 퇴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면, 2년을 다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으로 퇴직(정년 제외)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 관련 법령에서는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벤처기업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그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만약 2년을 채우지 않는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비자발적 사직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 해고기간은 회사를 다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재직기간과 해고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넘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직이 부당해고인지, 부당해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사직인지를 다툰다. 이때에는 자필로 사직서를 썼는지, 사직 사유가 무엇인지,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했는지, 퇴직금 이외의 위로금을 지급했는지,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 등 퇴직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는지, 다른 직장을 소개받았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는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스톡옵션을 받았다면 마냥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최소 2년간 회사를 다녀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만약 회사가 퇴직·사직을 강요하거나 유도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회사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내용이 있는지, 자신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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