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태영휘트니스’를 운영하는 정태영씨가 헬스장의 조명을 켜고 운동기구들을 닦고 있다. 정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으나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헬스장 문을 열고 조명을 켜 놓았다”면서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보단 일정한 지침을 정해놓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당초 1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체육시설인데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방역정책 형평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여는 이른바 ‘오픈시위’를 했다. 이에 정부는 1월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1월 8일부터는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9명 이하 인원으로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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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 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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