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결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공수처를 도피처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3일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다”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첩 직후 이 지검장은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이 덜 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재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 수사관 10여명 외에는 조직 구성이 덜된 상태다. ‘검사 임명’이라는 큰 숙제도 남겨두고 있다. 현직 검사장 등을 수사해야 하는 대형 사건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 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처장의 이러한 결정에는 “공수처가 정권의 도피처로 이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불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수처가 검사 임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다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었다. 자칫 ‘공수처가 수사를 뭉갠다’는 비판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곽승한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