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공수처를 도피처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3일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른다”며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첩 직후 이 지검장은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검찰로 사건이 되돌아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조직 구성이 덜 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월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재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과 차장, 수사관 10여명 외에는 조직 구성이 덜된 상태다. ‘검사 임명’이라는 큰 숙제도 남겨두고 있다. 현직 검사장 등을 수사해야 하는 대형 사건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김 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처장의 이러한 결정에는 “공수처가 정권의 도피처로 이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불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수처가 검사 임명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맡겠다고 나섰다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었다. 자칫 ‘공수처가 수사를 뭉갠다’는 비판까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