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은 불이 꺼져 있었다. 하루 전날인 3월 23일 검찰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내지 않았다. 이미 검찰은 내곡동 자택의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상태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로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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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김회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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