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리얼돌(사람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늘면서 유해시설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리얼돌 수입·판매가 합법화된 데 따른 결과다.

현재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만 아니면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학부모 단체 및 리얼돌 체험방이 입주해 있는 건물 점포 업주 등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2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6월 8일 경기도 소재 한 체험방에서 리얼돌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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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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