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오후 간첩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연합
지난 8월 18일 오후 간첩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연합

지난 8월 3일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지역에서 암약하던 간첩혐의자 4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대공수사팀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아쉬움을 삼켰다.

대공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 5월 초와 중순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통째로 기각해 버렸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청 끝에야 겨우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5월 27일 관련자 4명의 거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었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끈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은 통상적 간첩사건의 사법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대공수사팀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통상 간첩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수사보안과 증거인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지법이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통기각하면서 수사보안이 누설되고 간첩혐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보장해준 꼴이 돼버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자 대공수사팀은 간첩혐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간첩혐의자들을 상대로 부분 조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 집행 후 2개월이 지난 7월 말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미 세 차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대공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 때에는 이른바 히든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꼭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기에 압수수색영장 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간첩죄) 혐의를 추가하며 그간 확보한 증거의 80% 이상을 다 꺼내들었다. 이런 노력 끝에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상적인 간첩사건의 경우 수사팀은 구속영장에는 확보한 증거의 50% 정도만을 내놓고(이른바 입맛만 보여주는 격) 구속 후에 나머지 증거들과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여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한다. 공판에 대비한 일종의 사법처리 기법이다. 이번 청주간첩단을 파헤친 대공수사팀은 간첩혐의자들과의 끈질긴 사법투쟁 외에도 정당한 대공수사를 폄훼하고 저해하는 외부환경(일부 정치세력과 좌파선동 등)에도 대응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었다.

북한에서 ‘1처’라고 부른 조직

청주간첩단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결성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부터 파악해야 한다. 간첩단의 총책인 박모씨는 2017년 5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문화교류국(구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하여 전위 지하조직(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귀국 후 조직원들과의 토의를 거쳐 2017년 8월 13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지하에서 은밀히 결성하였다. 원래는 조직 명칭을 북한의 충북지역 지하당이라는 의미에서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정하려 했으나, 북한이 ‘조선노동당’이란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본사(북한)와의 연계성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정하였다. 결성식 때 이들은 북한의 지침에 따라 자생적 조직으로 위장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대외적으로 ‘변혁을 위한 동지회’로 호칭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에서는 이들 조직을 ‘1처’라고 호칭했다.

충북동지회의 조직 강령(총 7조) 1조를 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민중제일주의를 이념으로 삼고 한국 사회의 민족민주주의적 변혁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해 나아가는 충북지역 전위투사들의 비밀조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민중제일주의’란 김정은의 혁명사상(김정은주의)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뜻한다. ‘인민대중’을 한국식 ‘민중’으로 바꾼 것이다. 올 1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때 북한은 당의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아직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란 용어가 공식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김일성주의(주체사상)와 김정일주의(선군사상)에 더해 당 이념으로 김정은주의(인민대중제일주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주의를 4년 먼저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조선노동당의 비밀 지하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규약 제4조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중앙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고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라고 한 표현은 바로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원칙’(2013)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강령과 규약을 보면 명백히 북한 조선노동당 노선의 판박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동지회의 핵심 조직원은 총책인 고문 박모(56·구속), 위원장인 손모(47·영장기각), 부위원장인 윤모(50·여·구속), 연락책인 박모(50·여·구속)씨 등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운동권의 핵심이 아닌 ‘좀 허접한’ 인물들이라는 평도 나오나 충북지역에서는 오랫동안 민주노총 소속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해온 알려진 인물들이다. 손모씨의 경우 민주노총의 핵심인 조직국장을 역임한 바도 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들이 핵심인물들이 아니라 해도 북한이 ‘허접하다’는 인물들도 포섭하여 간첩단을 운용하는 마당에, 진짜 우리 사회의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포섭 시도를 했을지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부에 상당수 간첩망이 암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국정원과 경찰이 충북동지회에 주목한 것은 1998년경부터다. 이때는 간첩혐의가 아니라 충북지역에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활동을 한다고 인지한 것이 이유였다. 1998년 10월 총책인 박모씨가 주도하여 창설한 ‘새아침노동청년회’가 이른바 변혁적 노동운동 활동을 한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가 종결됐다가 2001년경 다시 내사가 시작됐다. 그때 ‘새아침노동청년회’가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가 종결됐다. 그러다가 2015년경부터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간첩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는 총책을 추적하다가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다.

총책은 2002년부터 36회 해외 들락

이들이 북한과 연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간첩단이 2019년 11월 4일 보낸 대북 보고문 중 “박 고문은 15년 전 1처 지도부 조직을 꾸리던 첫 시기에 상급 동지가 들려주신 우리 장군님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말씀을 상기하여 들려주었다”는 부분을 역산해보면 2004년경이다. 여기에 총책 박모씨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게 2002년 9월부터다. 이후 그는 36회(중국 34회)나 해외를 들락거렸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연락책 박모씨는 2003년 7월 이후 27회(중국 24회), 윤모씨는 2002년 6월 이후 15회(중국 12회), 손모씨는 2005년 7월 이후 15회(중국 10회) 해외 출국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육·해상 및 수중에 의한 직접 침투방식에서 해외를 통한 우회침투에 주력해왔다. 북한 문화교류국(225국) 요원들도 주로 해외에서 포섭 간첩들을 불러들여 접선하기 시작했는데 충북동지회가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과 일치한다.

언론들은 청주간첩단의 대표작(?)으로 북한 지령을 받아 F35A기(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을 전개한 것에 주목하지만 실제 이들의 활동상은 매우 광범위하고 충격적이다. 이번에 대공수사당국이 확보한 핵심 증거는 ①압수수색 때 확보한 USB(대북 보고 및 지령문 84건 파일) 및 압수물 ②통신제한조치 영장으로 지속 확보한 통신 내용 ③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거나 회합한 채증자료 등이다. 관련자들은 이런 증거들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증거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3회, 압수수색영장 2회를 기각했던 법원이 간첩죄를 추가했던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양 마트 무인함에서 2만달러 수령

이런 증거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회합한 것만 세 차례이다. 2017년 5월 21일 총책 박모씨가 중국 베이징 베이징사범대학 앞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였다. 2018년 4월 28~29일에는 부위원장 윤모씨가 캄보디아 프놈펜 왓 바텀공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했고, 2019년 11월 19일에는 연락책 박모씨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회합하고 마트 무인함에서 공작금 2만달러를 수령하였다.

청주간첩단들은 해외 접선 준비과정에서 여행 명분과 접선 방법까지 세밀히 정해 움직였다. 총책 아들을 베이징사범대학 등에 유학 보낸 것도 접선을 위해 해외 여행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접선 때에도 미행·감시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을 확인하고도 바로 만나지 않고 주변을 돌면서 미행 확인 후 접선했다. 캄보디아에서 윤모씨는 북한 공작원을 확인하고도 각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공원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접선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압수한 USB에서 확보한 북한과의 간첩교신 84건(2017년 6월~2021년 5월)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북한과 통신하며 간첩활동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지령에 따라 충북지역 지하당을 결성한 이들은 하위당을 구축하기 위해 이 지역 간호사, 보육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변호사, 정당원 등 60여명을 포섭(기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지령한 충북지역 특정인물 수십 명에 대한 신원정보도 파악해 보고하였다. 이 중 민모씨(여·○○당 총무부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4차례나 신원정보 파악 보고를 독촉하기도 했다. 또 양모씨(○○당 충북도당 대표)에 대해서는 3차례나 보고를 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전선사업 대상으로 활용하라’는 지령이 내려오기도 했다. 북한이 특정인물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은 향후 포섭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이 신원 파악 독촉한 인물들

이들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등에 개입하여 선거공작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7년 대선 때는 청주간첩단 4명 전원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위촉되어 충북지역에서 문 후보의 당선 운동을 전개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또한 2019년 8월에 북한은 ‘2020년 4·15 총선에 대한 전술지침’을 하달했는데, 거기에는 ‘친미우익 보수세력 제압,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압도적 승리, ○○당의 조직사상적 강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어서 2020년 2월 25일과 4월 5일에도 북한은 미래통합당 타도 등 총선 투쟁을 지령하였다. 2020년 11월 25일에는 2022년 대선 관련 통일체를 조직하라고 지령하는 등 대선 정치공작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반(反)보수 투쟁 및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 투쟁, 사법개혁·검찰개혁 투쟁도 전개하였다. 북한은 2019년 2월 17일 ‘보수 패거리들과 전면대결전을 벌이라’고 지령하는 등 이른바 반보수 투쟁을 수차례 독려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2020년 5월 27일), 국정원 해체(2019년 9월 24일) 등에 대해서도 지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호응해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고 보고하는 등 북한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이번에 주목받았다시피 이들은 F35A기(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미투쟁도 전개하였다. 북한이 청주간첩단에 이를 지령한 것은 청주에 공군 제17비행단이 위치해 있고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쟁 반대 및 평화를 내건 반미투쟁과 군사전략적 거점에 대한 무력화 술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올해 F35A 도입 예산 920억원을 삭감한 것이 북한 의도에 부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들은 충북동지회 결성식 때 충성맹세문을 혈서로 작성해 사진을 찍어 북한에 보고하고, 김정은의 위대성 및 북한체제에 대한 미화·찬양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청주간첩단은 북한 지령에 따라 위원장 손모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매체인 충북청년신문을 활용하여 김정은 찬양 기사 45건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혈서 내용은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 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하자”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등이다.

이들은 ‘통일밤’ 묘목 100만그루 북한 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정치권 고위인사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에는 송영길 당시 국회외교통일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직접 면담하고 지원 요청을 받아내는 등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 민중당 관계자들과 수시 접촉하였다.

메일 주소는 6개월마다 교체

이들이 20년 이상 암약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은어 사용, 컴퓨터 3년 내 교체, 유심카드·연락용 메일주소 6개월마다 교체, 스테가노그래피 등 첨단 암호화 방식의 교신, 텔레그램을 통한 소통, 흔적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상시 파일 삭제, 암호자재 복호화 등이 이들이 지켜온 보안수칙들이다.

이번에 청주간첩단에 적용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간첩죄), 6조(특수잠입), 7조(고무찬양),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이다. 관련자들은 조작 운운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대공수사팀의 탄탄한 채증으로 중형이 예상된다. 하지만 청주간첩단과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대북 보고문과 지령문에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주간첩단 사건은 남북화해 국면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이 지속적인 대남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이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다. 문 정부는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경고해야 하나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주지법이 압수수색영장 2회, 체포영장 3회, 손모씨 영장 재청구 등을 기각한 사유를 보면, 간첩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간첩혐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구속이 기각된 자가 언론 노출 방식으로 수사 상황을 북한에 낱낱이 보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간첩 공작이 날로 정교화하고 있는 상황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청주간첩단과 같은 세력들을 무슨 법으로 사법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다.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간첩과 안보 위해세력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어 이른바 북한식 적화혁명을 실현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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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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