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8인에 대해 강제추행방조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해 7월 1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8인에 대해 강제추행방조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긴급체포하면서 이들이 받는 혐의가 긴급체포를 당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긴급체포 조치가 피의자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조치인 만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 등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해 경찰과 대치했지만, 경찰이 망치 등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서 두 명의 출연진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긴급체포 조치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상 긴급체포 조치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경우 증거인멸이 쉽지 않고 출연진의 도주 우려 역시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박진 의원은 가세연 출연진 체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고위 인사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밤중에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면서 폭력적으로 긴급체포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언론재갈법‘ 논란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체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했다.

통상 긴급체포는 피의자 중에서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명예훼손죄는 크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구분되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법정형의 최고가 징역2년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긴급체포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에 강씨 등이 체포가 된 이유는 그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과 관련해 경찰이 출석요구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간 10건 이상 피소된 가세연 출연진은 이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김 전 기자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