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역에 조성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사업 과정에 특혜와 군 안보 위협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photo 뉴시스
인천 해역에 조성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사업 과정에 특혜와 군 안보 위협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photo 뉴시스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외국계 기업에 최대 30조원이 넘는 수익이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해외 기업에 특혜에 가까운 수익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력 산업을 외국계 기업에 내준다는 것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도 나온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여기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선두주자 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스테드는 2026년까지 총 8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간 13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오스테드는 지난 1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해역의 전체 면적은 275㎢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95배에 달하는 크기다. 오스테드는 지난 10월 ‘인천해상풍력1호 주식회사’와 ‘인천해상풍력2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사실상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각각의 법인은 인천 해역에서 두 구역에 나눠 총 8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비는 자기자본 100%, 즉 오스테드 측에서 전액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상풍력1호’의 대표는 1988년생 덴마크인이다. 오스테드코리아의 대표 역시 덴마크인이다.

인천해상풍력1호와 2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측 50㎞ 해역에 조성될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 12월 준공돼 그해 연말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이후 매년 약 1.9조원의 매출이 예상되는데, 인천해상풍력1호는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신청했다. 이 사업이 허가를 받을 경우 인천해상풍력1호와 2호는 향후 30년간 35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간다는 의미다. 100% 외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국내 전력 자산을 운영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970년대 해외 차관과 기술로 지어진 원자력발전소도 운영권과 수익은 한국이 가졌다.

외국 기업이 인천 해역에 세운 해상풍력단지로 얻은 전기를 한국전력에서 사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철도와 전기, 지하자원 개발은 해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도 못 짓고, 병원 운영도 못 한다. 전력산업도 이와 마찬가지”라면서 “구한말에 지하자원과 철도망을 팔아먹던 때와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풍력발전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 이를 관리하고 보완하는 책임은 어디서 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기 발전시설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판매업’은 그동안 해외 자본의 유입을 막아왔다. 전기판매업자의 전체 지분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4월 국회는 이 규정에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에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은 제외한다”고 개정했다. 오스테드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풍력·태양광 등을 위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전기차 충전과 달리 국토와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에 국부 유출을 허용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업 허가 신청서에 군 기밀도 포함?

인천해상풍력1호는 사업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군 보안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2월 한국 법인 ‘오스테드코리아’를 설립해 이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서해5도 주민과 군이 유사시 이용해야 할 안전항로를 침범하는 구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2021년 10월 25일 자 주간조선 ‘[단독] 탈원전과 맞바꾼 서해5도 안보… 군·주민 유사시 안전항로에 해상풍력단지 설치’ 참조)

인천해상풍력1호는 이 안전항로 침범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호송 임무를 맡은 함정의 제원을 분석했다. 여기엔 LST-2상륙함(천왕봉급)의 제원과 함께 일정 각도로 전타 시 몇 미터의 반경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신청 허가서에는 ‘해군 확인: 11월 12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에서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공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 앞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의 의견을 졸속으로 수렴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백령면주민자치회, 서해5도어업인연합회, 백령도선주협회, 대청도선주협회,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원회, 인천해상풍력상생협의회,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인천시민주권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6개 단체는 지난 12월 12일 성명을 통해 “외국 기업의 조업어장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발전단지 면적만 하더라도 약 280㎢로 서울시 절반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바다를 외국인이 100% 소유한 회사가 사실상 뺏어가는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발전단지 대상지는 해군에서 관리하는 서북도서 항로구간에 위치해 있으며, 적의 도발 등 유사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섬 주민들의 생존과 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은 실제 가동률 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을 뜻한다. 해상풍력발전에 필요한 풍속은 초속 7m 이상이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해상 풍속은 대체로 이에 미치지 못한 곳이 많다.

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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