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강택, 최혜경, 고유환, 김종수, 임을출, 임성택, 김준형 위원. ⓒphoto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북정책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강택, 최혜경, 고유환, 김종수, 임을출, 임성택, 김준형 위원. ⓒphoto 오종찬 조선일보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9인을 둘러싼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이 파행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이틀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북한의 대남위협에 대응해 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배경 설명은 일절 하지 않았다. 단지 개성공단에 대해선 ‘평화의 지렛대’ ‘남북 평화·상생의 상징’과 같은 표현만 사용할 뿐이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현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전(前) 정부에 있다는 식의 발표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심지어 정책혁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9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혁신위원회 위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해온 학자·시민단체 출신이 대부분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활약한 인물 다수

우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9인의 면면을 살펴보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톨릭계의 남북 교류 사업을 주도했고, 평양을 10여차례 방문한 인물이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창립 멤버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대북 지원 단체를 이끌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 문제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개성공단에 직접 관여한 위원들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2004년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자문위원, 2009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자문위원을 지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았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5년 동북아시대위원회 남북·경제협력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은 통일부 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대응했다.

“북한만 유일하게 박수 칠 내용이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에 대응해 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와 업주 등 국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그렇지만 이력만 가지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인사들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9인의 과거 발언,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성향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북한 요청에 귀 기울여야”

정책혁신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활발해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현장에 항상 있었다. 그는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지금까지 평양을 10여차례 방문했다. 김종수 교수는 2015년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문제 개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했다.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경청해줘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측이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부나 민간단체가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 요구를 알고 들어줄 때 한 발짝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날 선 비판을 하는 위원도 있었다.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보다 남북관계에 있어 더 나빴다고 평가했다. 강영식 총장이 2017년 6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년 전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5년은 단 1건의 방북, 물자반출도 없던 유일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접촉과 방북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왜 방북 자체를 규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은 하지 않았다.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그는 북한 지원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주민 접촉, 물자반출, 방북 등 절차 때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포괄승인제’로 바꿔야 한다. 어떤 단체가 1년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정부의 승인이 나면 방북·물자반출·북한주민 접촉은 자유롭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 답변을 들은 기자는 그에게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을지 의문이다”라고 되물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도 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다. 어린이어깨동무는 1996년 1차 대북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326차 지원을 실시한 단체다. 주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영양·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을 2015년 한 인터넷 언론사에 털어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북한에 과도한 증명을 요구했다. 북한이 1년 정도는 남측의 요청에 응하다가 2014년 4월, 남측 민간단체와 지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지원 사업이 중단됐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혜경 사무총장도 박근혜 정부가 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김종수 교수, 강영식 사무총장, 최혜경 사무총장은 천안함 폭침과 북한 핵실험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반발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6년 ‘한반도경제포럼’에서 역대 정부의 북핵 정책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정경분리’ 원칙 아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 우선 해결’을 내세우면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연계시켰다. 그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

고유환 교수는 2016년 한 신문에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 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로켓 발사로 촉발된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가장 먼저 튀었다.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곤 하지만 너무나 전격적으로 취해진 ‘전면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를 불러오기 위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란 선제적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고유환 교수는 이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구서에는 이 같은 설명은 담겨 있지 않았다. 고유환 교수는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외부 투자가들이 한반도 정세를 관찰하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개성공단의 유지 여부였다. 남측 인력이 북측 지역에 머물고 있을 경우 적어도 남측에 의한 무력 사용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부담이 없으니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소 남북 경협·교류를 주장해온 학자다.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을출 교수는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일정한 영향과 상호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 교류 협력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임금, 접근성 등 경협 환경에 큰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외교안보 정책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김연철 교수가 2016년 2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이 실패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해왔지만 그렇게 해서는 북한은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남북 간에 이미 불신이 너무 깊어져서 박근혜 정부 남은 기간 동안 남북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남북문제에 있어 사람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다. 대북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는 무능하고,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쌓아놓은 대북 정책 노하우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라는 단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의 공문서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 김연철 교수가 박근혜 정부를 평가절하하고 노무현 정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경기도 남북출입사무소. ⓒphoto 성형주 조선일보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경기도 남북출입사무소. ⓒphoto 성형주 조선일보 기자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외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한 인물도 있었다. 그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다. 김 교수는 대선 기간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대선 후엔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그는 2017년 10월 17일 ㈔평화통일연대 월례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북핵문제의 열쇠인가?’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싸우는 걸 싫어하신다. 비서실장 출신 아니냐. 2012년 대선에 실패했을 때도 저는 대통령 되시면 꼼꼼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대통령 됐는데도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어려울수록 치고나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된다.” 김준형 교수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김준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는 북한에 담대한 제안도 했지만 지금은 상황을 잘 관리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그 추동력으로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9월 ‘2014 통일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과정에서 남북경협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북한 경제현실을 적시에 반영한 단계적·체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대북 투자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들을 통일한국 건설의 선봉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 포럼에서 남북 경제력 격차 축소 및 이질성 해소가 남북통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2016년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실린 임성택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살펴보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임 변호사가 한 말이다.

“헌법에는 남북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대통령이 ‘긴급처분명령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정부가 중단시키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도 아니다. 남북의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닫은 것은 남북화해정책을 신뢰하고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해 ‘긴급처분명령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9인의 과거 발언을 정리해 보니 발언 수위와 표현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은 분명했다. 북한을 제재나 압박의 대상이 아닌 원조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특정 성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전문성을 고려해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9인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태형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