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사례는 9건이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처럼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즉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요직에는 사법부 수장 격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9월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각 부처 장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에 임명될 수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국무총리 인준 절차와 동일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불거져도 본인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장관으로 임명되곤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모두 여러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들이다.

지난 10월 4일 국회 본회의장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로 시끄러웠다.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까지 연출했다. 교육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하게 될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남편 회사 직원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무실 월세를 대납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위장회계를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처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래서 유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정작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본질적 이슈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유 부총리 측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이력을 교육 전문성의 배경으로 해명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장전입 관련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차 사과했지만 야당은 “사퇴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했다면 과연 유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놓고 볼 때 유 부총리가 낙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한 국회 의석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9석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 부총리 임명을 반대하면 임명동의 안건은 상정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야당이 집권여당에 비해 지지율이 낮고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만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2016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국정지지도를 얻고 있다 해도 현 국회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내각에 있는 2명의 부총리도 국회 임명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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