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photo 뉴시스

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정당 간 ‘협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예고하고 있어 원구성부터 험난한 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더라도 법사위원장직은 반드시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1일 t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며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수퍼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은 법사위가 지닌 권한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할 권한을 지닌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제정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헌법 등과의 충돌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다.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본회의 상정도 막는다.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다수의 법률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없다.

역대 국회 원 구성을 살펴보면 법사위원장직은 보통 야당의 몫이었다. 17대 국회서부터 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관례처럼 맡아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21대 국회에선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를 속도감 있게 밀고가기 위해 과거와 다를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자리싸움이 본격화되자 일각에선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자칫 21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은 1951년 법 전문가가 부족했을 당시 만들어졌다"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논의 한번 하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여야 간 원 구성 진통은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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