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뉴시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를 팔겠다”는 약속과 달리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여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홍걸 의원 부부가 취득세 절감까지 노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액 30억97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12억36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신고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의 다주택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BS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을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은 2016년 6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2020년 7월 14일 그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했다. 증여 시점은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다. 이를 두고 김 의원 부부가 취득세 절세를 위해 급하게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2일 취득세 인상안 시행을 앞두고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3362건으로 6월(1473건) 대비 2.3배 증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8월 12일 이 아파트로 새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금을 대폭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세입자와는 6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새 세입자와는 10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의 전월세상한제에 따르면 기존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 올려선 안되지만, 김 의원은 새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5%룰’ 적용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때 전월세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홍걸 의원 측은 “둘째 아들 건강이 좋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월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이게 안쓰러워 부인이 둘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새 세입자와 맺은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김 의원 외에도 1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다주택 의원들은 아직 재산 처분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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