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 뉴시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다시 재산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향후 처분하겠다”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지난 7월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이어, 총선 출마 당시 일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 부부는 이 미신고 부동산을 처분하며 차익을 남기기까지 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까지 자신이 가져가며 형제간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2020년 6월 1일 자 주간조선 커버스토리 ‘DJ 두 아들 40억 재산 싸움) 유독 재산문제와 관련해 구설을 낳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총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부동산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등 총 3채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외에도 2016년 부인 임모씨의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출마자는 2019년 12월 말 기준 보유 재산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이를 매입 당시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에 팔면서 차익을 남기기까지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분양권 가격은 12억3500만원이다.

김 의원 부부가 동교동 사저를 제외하고 해당 분양권을 포함한 나머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모두 2016년이다. 김 의원은 부인 임씨 명의로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해 10월 서울 강동구 분양권을 샀다. 12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매입했다. 김 의원 부부가 이들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에 최소 17억원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소재의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전세로 돌려막기 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투기를 위한 전형적인 부동산 쇼핑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총선 당시 미신고한 재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임씨가 서울 서대문구 상가 263.80㎡ 중 절반인 131.90㎡(5억8500만원 상당)만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가 전체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재산이 기존 58억원(2019년 12월 말 기준)에서 68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10억원가량 늘었다고 신고한 상황이다.

김 의원실 측은 최근 논란에 대해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고, 분양권이 있는지 김의원 본인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임씨의 상가 절반 신고 의혹에 대해선 "재산 신고를 도와준 측근이 이전 해 서류를 보며 기재하다가 착각했다.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랐고 단순 실수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의원이 초기 부동산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는 2002년 36억7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가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에 불과하다. 1년에 30만원 가량의 수입이 전부였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9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는 실수,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내역이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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