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월 21일 임명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앞선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지만, 사실 ‘위장 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인사 5대 배제 원칙’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사 5대 배제 원칙으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논문 표절)에 해당되면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권 교체 직후 임명된 인사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건 인사 원칙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 5대 배제 원칙이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건 ‘조국 사태’ 때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2개를 추가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직후 공교롭게도 자신이 추가한 2개 원칙을 제외한 기존 5개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고,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 친동생과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5대 배제 원칙 중 하나였던 ‘불법적 재산증식’과 관련해 전직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의 아내가 사법적 처벌까지 받게 된 셈이다.

지난해 12월말 임명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SH사장 시절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두고 “걔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변 장관 역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였다.  

오는 1월 25일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박 후보자는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한 고시생 폭행, 재산 신고 누락,  교통법규 위반과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7차례 차량 압류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2007년 초등학생이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도 밝혀져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곽승한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