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7월 2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7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씨의 혐의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2015년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 3명은 2017년 입건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2일 기자 백브리핑 자리에서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고 답했다. 최씨 측은 향후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모 최씨의 이 같은 행적은 그동안 처가 관련 사건이 대부분 결혼 전 일어났다는 윤 전 총장 측의 방어 논리와 대치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란 평가가 많다. 장모 최 씨가 동업자들과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했던 것은 2012년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가 결혼한 이후다. 이 당시 윤 전 총장은 일선 수사부서 검사로서는 경력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갔다고 평가받는 그는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중앙수사부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는 시기에 김씨와 결혼했다. 2013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전까지만 해도 그의 화려한 이력은 계속됐다.

특히 최씨의 혐의가 나랏돈을 편법으로 빼돌렸다는 점에서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에게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장모에 대해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번 판결에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 이후 여당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윤 전 총장)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과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며 윤 전 총장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장모) 최모씨가 여러가지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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