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검과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9월 2일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감찰부는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가정적 사실로 삼은 뒤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PC, 제보자 조성은씨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손 검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부는 당장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주요 혐의 적용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대검 안팎에선 지난주 감찰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로선 손 검사에게 실명 판결문 유출 정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만 가능하고, 손 검사나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결과를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부는 지난 14일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는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 물품 분석에 수사부 검사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4일 공수처 측은 “앞으로는 조금 수사 템포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공수처사 수사 신중 모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손 검사가 작성자라는 걸 확인하려면 중간 전달자인 김웅 의원과 손 검사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한데, 두 사람 다 휴대전화를 이미 교체했거니와 공수처나 검찰이 이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손 검사가 작성 주체라는 걸 밝혀낸다 해도 ‘윤 전 총장의 개입’과 연결 짓기에는 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달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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