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 NSJ홀딩스로 이름이 바뀐 천화동인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photo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서울 강남구 NSJ홀딩스로 이름이 바뀐 천화동인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photo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관계사 중 하나인 엔에스제이홀딩스(NSJ홀딩스·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1000억원의 배당금을 본인 명의로 지급받지 않고 법인에 그대로 둔 채 부동산 거래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NSJ홀딩스는 사실상 남 변호사의 1인 회사여서 주주 자격으로 배당금 전액에 가까운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직접 챙기지 않고 법인 명의의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본인 명의로 돈을 쓸 경우 생길 수 있는 자금 추적과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SJ홀딩스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8721만원을 투자해 2019년 471억원, 2020년 361억원, 올해 17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이 1007억원을 본인 명의로 지급받는 대신 또 다른 회사 엔에스제이피엠(NSJPM)을 세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4월 NSJPM 명의로 서울 역삼동에 300억원짜리 건물을 샀다.

이 300억원의 출처는 NSJ홀딩스에서 NSJPM에 ‘대여금’ 명목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배당금 1000억원을 본인이 받아내 부동산까지 거래하려면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별도의 법인 NSJPM을 세워 대여금 형태로 돈을 보내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썼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주고받으면 남 변호사 입장에서 금전적 손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NSJ홀딩스(배당금 1000억원 보유)→NSJPM에 300억원 대여’의 방식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4호’의 상호를 부인 정모씨의 이니셜을 거꾸로 해 지은 ‘NSJ홀딩스’로 지난해 5월 바꿨다. 이후 올해 1월 NSJPM을 설립했다. 남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일각에선 남 변호사가 배당금을 챙겨 미국으로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남 변호사가 배당금을 현금화해 미국에 챙겨 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SJ홀딩스가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회사 자체가 남 변호사의 ‘금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29일 서울 청담동의 NSJ홀딩스를 비롯해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남 변호사가 이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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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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