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대장동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히 첫 공판인 이번 재판에는 사건 핵심 관련자인 피고인 5명이 모두 모였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이라는 키워드였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김씨 측이 이같은 법정 진술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장을 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소조항이란 건 다분히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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