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당의 두 대선후보가 여전히 살얼음판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죽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 등 모두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어서다.

최근 이 후보가 접한 대표적 리스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죽음이다.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폭로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대동맥 파열 및 박리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타살 및 자살의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지만, 이 후보 측과 숨진 이씨 간 공방이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이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 변호인단 전체 수임료를 합쳐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MBC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측으로부터 김건희씨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오는 1월 16일 방송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 측이 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현재 공방 중이다. 1월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가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MBC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라도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배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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