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채널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와 통화한 유튜브 채널은 ‘서울의소리’로, 지난해 8월2일부터 6개월여에 걸쳐 7시간이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녹취록이 MBC에 넘겨져 16일 저녁 ‘스트레이트’를 통한 공개가 예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3일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국민의힘이 김씨 명의로 MBC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의 비슷한 사례를 볼 때, 해당 녹취록의 ‘공익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 기자라는 분이 김씨에게 접근해 송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며 “이 분이 기자라면 그때 기사를 썼을 것 아닌가. 사실상 팔아 먹은 것 아니냐”고 했다. 또 “MBC에서 이 녹음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자기들끼리 묶여있어서 전달받았든지, 아니면 윤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접근해 김씨를 모함하기 위해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분개했다.

‘김건희 녹취록’ 방송 내용이라며 각종 ‘찌라시’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초원복국사건’도 비슷한 사례로 다시 회자되고 있다. 초원복국사건은 1992년 12월 부산 초원 복국에서 김기춘 법무부 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국민당측의 도청을 통해 언론에 폭로됐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지역감정을 부추기면 돼” 등 지역감정까지 선거에 이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큰 타격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역풍이 불었다.

야권에서는 이번에도 ‘김건희 녹취록’이 공개되면 지지층이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캠프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좌파 매체와 오랜 기간 통화를 한 김건희씨의 정무감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문제라는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할 것”이라며 “지지층의 강한 반발로 오히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내용만 편집해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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