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4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2016년 11월 4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오는 6월 초 국내의 대표적 보톡스(보톨리눔톡신제제) 제조, 개발업체인 메디톡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의 결과가 나온다. 먼저 6월 5일(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소송의 최초결정(Initial Determination·ID)을 내린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톨리눔톡신제제인 ‘나보타’가 자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쉽게 말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ITC가 내리는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로 이번 결정이 최종판결에 가까운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ITC의 최초결정에서 나온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은 오는 10월 6일 나온다.

메디톡스는 현재 경쟁사인 대웅제약과 보톡스 관련 건으로 국내외에서 형사·민사상 여러 송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다수 소송은 ITC 최초결정 이후로 일정이 밀렸다. 대부분의 송사가 ITC 최초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ITC 최초결정이 이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하나는 국내의 변수다. 메디톡스의 보톨리눔톡신제제인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 역시 6월 초에 나온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4월 17일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제조한 보톨리눔톡신제제를 팔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다. 36만원이 넘던 주가는 10만 1100원까지 주저앉았다. 지난 5월 22일 법원이 기존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메디톡신의 판매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청문회에서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될 수도 있다. ITC와 식약처의 결정 이후에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국내 소송은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다. 민사 외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고소한 형사재판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다.

배용진 기자
저작권자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