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제” “사실상의 세금폭탄” 등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세저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나, 특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에 한정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의 22일 설명자료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자료는 다주택자 과세 사례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 경북 상주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 아파트는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 8000만원)으로 15년 보유했고, 주택은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으로 4년을 보유했다. 이 경우 2주택이지만, 세액은 181만원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주택 경우는 다르다. 아파트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3년 보유, 주택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으로 5년 보유했을 경우 세액은 5869만원이라는 것이다. 세부담이 큰 경우는 이렇듯 조정지역에 2채를 가진 경우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노리는 정책 효과는 강남 2채 소유자들이 세금에 부담을 느껴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동산학 박사인 최원준 서초구 구의원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세나 월세를 인상하면 그만이다”고 지적했다. 종부세가 결국 무주택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부세가 정부가 주장하듯 ‘강남 다주택자’만을 겨냥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도 본다. 투자를 위해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다주택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도 나돌고 있다. 대표적인 게 위장 이혼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종부세 때문에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별거 중이던 노부부가 실제 이혼을 결심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원준 구의원은 “양도세가 너무 많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워 종부세 폭탄을 맞으면 진퇴양난”이라며 “실제 부동산 관련 온라인 모임방 등에서 종부세를 피하려고 절세 목적 이혼 상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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