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photo 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이 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 최고 법원이 결론을 낼 것”이라며 대법원이 대선 최종 승자를 가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자신이 취임한 후 임명한 대법관들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6대 3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미시간주, 조지아주 등 지방법원에서는 트럼프 선거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개표를 중단할 수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조지아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됐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그러나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1심 법원 역시 이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우편 투표에 부정한 개입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투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곽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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