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지난 1월 1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QR코드 인증이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1월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시행됐다. 지난 1월 1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QR코드 인증이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 비해서는 강한 편이 아니다’라며 설득에 나섰다.

지난 1월 11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내 방역패스가 다른 곳(국가)에 비해 현저히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 △완치자 △백신접종자에 한해 방역패스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박 반장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은 음성확인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프랑스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0일 이내 3차 부스터 샷을 맞아야만 방역패스가 유지된다는 조건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엄격한 편이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실에 대한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의 스위스·오스트리아 등과 미국의 뉴욕·시카고 등의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70일에서 365일까지 인정한다. 영국은 따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반된 분석을 내놨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이 높은 고위험군일수록 항체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라며 “6개월 이내 맞으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역 조치라기보다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방역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실상 3차 백신 맞으라는 것”이라며 “압박으로 귀찮게 해서 맞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에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지난 1월 10일 추가 자료를 받아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정부는 현재 방역 지침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4차 접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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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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