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집회 등을 통해 백신과 부작용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백회의 일원이라고 밝힌 박모 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후 한 달 만에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아버지가 백신 접종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몸에 멍이 많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술 담배도 안하고, 기저질환도 없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백신 원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문제는 최근 ‘방역 패스’가 도입되면서 가족들이 아버지 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씨의 누나는 지난해 가을 어머니 간병을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상주보호자로 입원한 아버지 곁을 지켜왔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도입 이후 아버지 병실에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박씨 가족은 백신 트라우마로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상주 보호자는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방역패스 방침 때문에 아버지 간병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혈액암과 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병은 간병인보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 백신 후유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7일 자로 논란을 빚던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인 13만5000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시설별 적용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병원은 이번 발표에서 방역패스 해제 시설로 적용되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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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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