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총, 자격 없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무시! 최저임금노동자 멸시! 경총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경총, 자격 없소!’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2018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나 올렸고, 설상가상으로 2019년에는 10.9%나 인상하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다. 그러나 노사 간에 극심한 대립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56% 올리다 10명 중 1명 실직

아직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계의 소득 변화율 순위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많이 포함된 소득 하위 20%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변화율을 나쁜 순으로 순서를 매기면, 가용한 총 61개 분기 중에서 1위는 2018년 4분기였다. 소득이 17.7%나 감소했다. 2위는 2018년 1분기로 8.0% 줄었고, 3위는 2018년 2분기로 7.6% 하락했으며, 4위는 2018년 3분기로 7.0% 감소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1위부터 4위까지의 시기가 모두 2018년 4개 분기란 점이다. 이는 가계 구성원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았던 근로자가 2018년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어 근로소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급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취업자수 증가량 추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량은 2016년 1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25만4000명, 25만7000명이었지만,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하게 올린 이후인 2018년 2월에 10만4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8년 8월에는 3000명까지 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2월과 3월에 각각 26만3000명, 25만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이런 회복세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발생된 고용참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봉합하고 있는 것이지 취업자수 증가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량은 2016년 1월과 2017년 12월에는 각각 2만9000명, 2만2000명 수준이었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후인 2018년 4월에는 14만3000명까지 늘어났다. 2019년 2월에는 23만7000명 수준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외국의 경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OECD에 가입된 국가 중 2018년에 명목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나라는 캐나다(13.1%)와 터키(14.2%)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최저임금 급인상 여파를 현재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확인된 헝가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헝가리는 2001년에 명목 최저임금을 56.9%(실질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43.8%)나 인상시켰다. 56.9%의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었다. 일자리 감소는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임금 상승 부담을 전가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발생되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분의 80%는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고, 20%만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또한 자동화가 촉진되었다.

5% 인상하면 총실질생산 9조원 감소

내년에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5% 인상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총실질소비지출과 총실질생산이 각각 0.45%(4.5조원), 0.57%(9.1조원) 감소한다. 또한 비단순노무 일자리와 단순노무 일자리가 각각 0.06%(1만4000명), 6.46%(22만5000명) 줄어든다. 그러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은 0.92% 오른다.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단순노무 종사자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가 감소한다. 이 경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비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일자리)도 줄어든다. 노동수요는 기술·자본수요와 함께 생산요소이기 때문이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역시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에 대한 자동화가 촉진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해졌고 그 비용도 많이 낮아졌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람에 의한 노동비용보다 로봇을 구입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주는 자동화를 선택하게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커피숍 종업원을 무인주문기(키오스크)로 대체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25%이다. 근로자 4명 중 1명이 국가가 정해주는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게 될 뿐만 아니라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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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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