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업자들이 유통하다 적발된 골드바. ⓒphoto 조선일보 DB
금 밀수업자들이 유통하다 적발된 골드바. ⓒphoto 조선일보 DB

저축은행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은 금융권보다는 서울 종로 귀금속업계에서 더 유명하다. 그는 1991년부터 종로 금시장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시작해서 15년간 이 사업으로 큰돈을 손에 쥐었다. 그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자금도 여기서 나왔다.

신 명예회장은 금괴를 변칙거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세정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 선고가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의 금괴 변칙거래 사건에는 한 대기업이 등장한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종합상사(이하 현대상사)다. 현대상사는 신 명예회장과 함께 금지금(金地金)을 변칙거래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어 그 재판 결과가 관심을 끈다.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금 순도가 99.5%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위장 자료상과 허위세금서

현대상사는 금지금 도매업체로 위장한 자료상들로부터 허위 세금서를 주고받는 등 세금 탈루 사실이 지난해 1월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대상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지난 5월 23일 기각됐다. 현대상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대상사가 신삼길 명예회장과 금지금을 거래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만 해도 금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다. 정부는 금시장을 양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도매상과 수출업체에 부가세를 면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해 2004년 1월부터 시행했다. 종로에서 금 도소매업을 하는 한 업자는 주간조선에 “우리나라 귀금속산업은 1945년 광복 이후 금괴 밀수입 및 유통과 같은 무자료 탈세 거래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으나 지하경제화된 귀금속 산업을 제도권 내로 양성화시키기 위해 귀금속 세공업자 공급 목적용 금지금과 수출용 금지금에 대한 면세금지금제도(영세율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로를 중심으로 한 금시장에서는 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 도매업자들과 일부 대기업 무역상사들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을 등장시키는 등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복잡한 유통구조

세무 당국이 말하는 이들의 탈세 수법은 다음과 같다.<17쪽 표 참조> 거래되는 금지금이 1000원짜리라고 가정해보자. 최초 금을 수입한 업체는 외국에서 1000원짜리 금지금을 수입해 10원의 차익을 남기고 1010원에 1차 도매업체에 넘긴다. 여기에는 영세율이 적용, 세금이 붙지 않는다. 1차 도매업체는 다시 1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금지금을 1020원에 2차 업체에 넘긴다. 여기까지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금지금 구매가 ‘수출용’이라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

2차 업체는 1020원짜리 금지금의 가격을 70원 떨어뜨려 950원에 3차 도매업체에 넘긴다. 2차 업체는 또 이 금지금이 국내 유통될 금인 것처럼 사용 목적을 변경해 과세거래로 전환한다. 즉 2차 업체는 가격을 싸게 넘기는 데다가 10%에 해당하는 95원의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그야말로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곧바로 폐업한다. 세정 당국은 이 업체를 ‘폭탄업체’라고 부른다. 폭탄업체의 사장은 통상적으로 노숙자와 같이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맡는다.

2차 업체로부터 950원에 금지금을 사들인 3차 업체는 다시 10원의 차익을 붙여 960원에 최종 수출업체에 넘긴다. 이 거래는 수출업체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세금이 없다. 수출업체는 960원짜리 금을 약간의 차익만 남기고 해외에 수출한다. 결국 수출업체는 최초 수입 가격보다 싼값에 금지금을 구입해 이를 해외에 수출하며 수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받는다. 수출 가격이 보통 970원에서 1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100원 정도다. 수출업체는 환급 받은 세금 100원의 이익금을 유통 과정에 참여한 모든 업체들과 나눈다.

부가가치세 일부 이익으로

결과적으로 1차, 3차 도매업체는 각각 10원의 차익과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게 된다. 수출업체 역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는다. 폭탄업체는 싼값에 금을 팔았지만 여기서 보는 손실분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보전받는 데다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이 된다. 금지금이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로 넘어가는 이 복잡한 거래는 통상적으로 3일 안에 이뤄진다. 이에 대해 세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제 물건은 거래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오가는 변칙 거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은 신종 탈세 수법으로 세정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6년부터 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2005년을 전후해 탈세에 가담한 업체가 종로 금시장에서만 2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LG, SK 등 몇몇 대기업들이 변칙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이 금 도매업체들과 공모해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세금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렇다면 당시 LG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현대상사의 금괴 변칙거래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최근 현대상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소송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은 이미 지난 2006년 현대상사를 비롯해 금지금을 거래했던 대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대상사 역시 비슷한 시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추징금을 과세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상사 직원과 신 명예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현대상사 직원에 대한 공소장에서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뤄지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 및 환급을 통하여 불법 수익을 얻고 있는 종로 금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하여 ‘수출업체’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실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상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서는 “정황만으로는 피고인(현대상사 직원)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금지금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현대상사 거래 업체 대부분 신삼길 회사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과정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현대상사에 대해서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7개월가량에 걸쳐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세범칙 세무조사란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특별세무조사다. 조세법칙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의결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조세범칙 세무조사는) 사실상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세무조사”라며 “일반적 탈세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을 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봤을 때 현대상사와 관련한 추가적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바뀌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현대상사는 세무조사 결과 이른바 ‘폭탄업체’들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522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현대상사가 거래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실제 주인이었던 기업들이다. 신 명예회장은 세무조사 결과 1차 도매업체인 골든힐21을 통해 월드무역을 비롯한 32개의 폭탄업체와 공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현대상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2003년 7월 회사를 퇴사한 후 홍콩에 거주하며 현지 회사와 신 명예회장 소유 골든힐21의 거래를 알선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종합상사가 금지금을 수출했던 홍콩 소재 ‘PGML’ 및 ‘RICH’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스몬드라는 사람이 골든힐21에 투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현대종합상사의 매입처와 수출처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상 거래 가장한 불법 거래”

현대상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현대상사 측은 “매입했던 금지금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폭탄업체 운영자들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정상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지난 5월 23일 현대상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심판원은 “현대상사는 정상 거래라 주장하지만, 이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라며 “현대상사에 대한 금지금 유통 및 가격구조 형성 과정을 볼 때도 조세 포탈을 위해 형성된 허위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금지금 유통은 수입업체에서 면세도매업체(1차 도매업체), 과세전환업체(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3차 업체), 수출업체(현대종합상사)에 이르기까지 6~7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하루 또는 수시간 내에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런 과정들은 모든 거래 단계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 또는 묵인하지 않고서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현대상사 측의 세금 탈루에 대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 상황도 한몫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당시 현대상사가 워크아웃 실사를 받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에 따른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거래 징수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사는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재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이다.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세금 탈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세금 탈루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기업들이 폭탄업체와 공모한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국가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과 검찰이 이에 항소해 국가 승소로 번복됐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다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행정소송 승자는 누구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 “면세금지금제도를 악용한 세금 탈루에 대해 최초 법원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 등을 폭넓게 인정해 국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07년을 전후해서는 폭탄업체의 세금 탈루 의도성에 대해 세정 당국이 입증 책임이 있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최근에는 다시 정황 증거 등을 인정해주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LG, SK가 낸 불복 소송에서는 두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종합상사 역시 이런 전례들을 내세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소송의 쟁점은 현대종합상사가 신 명예회장과 의도적으로 공모했는지 여부라고 보고 있다.

주간조선은 세무조사 및 신 명예회장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현대종합상사 측에 세 차례에 걸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상사 측은 “현재 1심 재판의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혀왔다.

신삼길은 누구

선원에서 귀금속 도매업자 거쳐 금융회사 총수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 관해서는 고향, 출신 학교, 과거 직업 등 어떤 것도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일설에는 그가 경북 포항 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포항지역 향우회 소속의 한 인사는 “그 전에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포항 출신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쯤 주변에서 몇 번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포항 출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의 발자취가 분명히 남은 곳은 바로 종로 금시장이다. 주간조선이 만난 종로 귀금속 유통업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20~30대 때 선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괴 유통과 관련한 일을 배우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귀금속 유통업과 금괴 수출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이 귀금속 도매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즈음해서다. 당시 전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신 명예회장은 금 수출업체인 ‘모나코’와 귀금속 유통업체인 ‘골든힐21’을 설립하면서 큰돈을 벌기 시작했다. 골든힐21이 바로 현대종합상사가 매입했던 금지금의 1차 도매업체다.

동대문 일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는 ‘스포츠 주얼리’라는 장신구 아이템으로 골든힐21을 연 매출액 4000억원에 이르는 회사로 키워냈다. 스포츠 주얼리는 반지, 목걸이, 브로치, 건강 팔찌 등 귀금속 장신구 브랜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11월 무역의 날에는 ‘1000만불 수출탑’과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98년 철강 수출업에도 잠깐 손을 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접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금 수출업 및 귀금속 유통업으로 큰돈을 벌 때부터 골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골프계에서 그는 ‘세미프로’로 불릴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고, 특히 내기 골프를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돈이 모이면서 방송사 골프대회의 메인 스폰서로 나서기도 했으며 각종 골프대회를 후원했다. 지난 2003년 골든힐21이 주최한 골프대회에서는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골프를 인맥 넓히기에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 지인들의 설명이다.

그가 금융권에 발을 들인 것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과 신촌지역을 영업 근거지로 하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당시 신 명예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아비씨앤파트너스’를 통해 삼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인수 때만 해도 자산 6000억~7000억원 수준이던 삼화저축은행은 올 1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총자산 1조39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삼화저축은행이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 명예회장의 마당발 인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1월 신 명예회장이 박지만 EG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청와대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만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은 자신의 출신이나 학력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자리는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후문이다. 그가 정·재계 인사들과 주로 어울렸던 모임인 ‘58년 개띠 모임’도 네트워크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 명예회장이 포항 출신이란 얘기가 정치권에 떠돌았던 것도 그가 워낙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힘썼기 때문에 그 와중에 흘러나온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추측이다.

신 명예회장을 알고 있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그의 ‘씀씀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인들은 신 명예회장이 자주 술값을 내거나 카드를 빌려준 것은 어떤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원래 통이 큰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신 명예회장의 한 지인은 “금괴 변칙거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그를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있었는데 수사관과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더니 나중에는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수사관이 수사를 소홀히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 명예회장이 그 수사관의 배포에 깊은 감명을 받아 기소 후 그 수사관을 삼화저축은행의 전문 법무사로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선원에서 저축은행 회장직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신 명예회장은 결국 세금 탈루 및 삼화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에 휘말리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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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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