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스 쿠랑이 수집한 18세기 후반 강원도 지역을 그린 지도. 울릉도 아래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photo 국립중앙도서관
모리스 쿠랑이 수집한 18세기 후반 강원도 지역을 그린 지도. 울릉도 아래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photo 국립중앙도서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울도의 관할로 선언하였다. 대한민국은 칙령상의 석도가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도 전체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

반면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상의 석도는 울릉도에 붙어 있는 관음도 내지 울릉도 주변의 바위섬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이 칙령은 결코 독도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아니 오히려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이 조선시대 독도의 일반적인 명칭이 우산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시점에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하였을 리 없다며 황성신문 1899년 9월 23일자 기사를 근거로 제시한다.

‘울진의 동해에 한 섬이 있어 울릉이라 하는데, 그 부속한 6개 섬들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이 우산도, 죽도이니 대한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는 옛날 우산국이라.’

대한민국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의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칙령 반포 불과 1년 전에 우산도라고 불리던 섬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석도라고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또 일본은 1906년 7월 13일자 황성신문 기사를 근거로 칙령상의 석도는 결코 독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통감부에서 내부에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 울릉도에 속하는 도서와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자세히 알리라 하여 답하되, 광무2년 1898년 5월 20일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광무4년 1900년 10월 25일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 남북이 40리, 합이 200여리라고 하였다더라.’

일본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동서 60리, 남북 40리’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90㎞ 거리에 위치해 있다. 황성신문 기사에 의하면 울릉도에 속하는 도서에 석도가 포함되는데, 동서 60리(24㎞)라고 되어 있으니 의당 독도는 울도군 관할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1907년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와 ‘대한전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대한신지지에는 우산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석도라는 표현이 없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하여 독도의 공식 명칭이 석도로 되었다면 우산도 대신 석도라는 명칭이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책의 부도로 삽입된 ‘대한전도’에는 독도가 아예 그려져 있지도 않다고 강조한다.

또 1946년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는 ‘조선의 동쪽 끝은 동경 130도 56분 23초의 경상북도 울릉군 죽도’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의 죽도는 울릉도 북동쪽 2㎞ 거리의 댓섬을 가리키는 바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고종이 울릉도의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1882년 4월에 파견한 이규원과 1900년 5월에 파견한 우용정의 보고서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고종은 조선 태종 때부터 실시된 ‘울릉도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울릉도 개척정책’을 실시하였다. 울릉도에 백성을 이주시켜 개발함으로써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울릉도 개척정책을 시행하기 전 울릉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규원이 파견되었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반포되기 5개월 전 우용정이 파견되었다.

이규원은 ‘울릉도검찰일기’, 우용정은 ‘울도기’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규원의 보고서에는 관음도와 2㎞ 거리에 있는 죽도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기술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성인봉에 올라 다른 섬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바다에는 한 점의 도서도 없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울릉도외도’라는 지도에는 관음도와 죽도는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다. 우용정의 ‘울도기’에도 독도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05년 독도가 일본에 편입될 당시 무주지였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주장과 근거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독도와 관련하여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는 증거만 발견되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일절 발견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이 관련 자료들을 소실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결국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앞으로 많은 사료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며 현재까지의 추론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고종은 독도의 명칭상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석도로 개칭하였다.

1882년 이규원을 독도에 파견할 당시 고종은 울릉도와 독도 상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이는 고종과 이규원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종실록 고종19년 1882년 4월 7일자 기록이다.

‘이규원이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이란 바로 옛날 우산국의 국도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수십리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과 간죽이라고 합니다”고 아뢰었다.

임금이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그리고 또 송도, 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규원이 “삼가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송죽도 밖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 아뢰었다.’

고종은 울릉도가 3개의 섬, 울릉도와 송죽도 및 우산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위 울릉도 3군도설에 입각하여 말문을 열었다. 반면 이규원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으로 하나이고 울릉도 외에 송죽도라는 섬이 하나 더 있다는 울릉도 2군도설에 입각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고종이 다시 한 번 울릉도 3군도설을 강조하며 그 형세를 잘 살펴보라고 당부한다.

울릉도에 부속한 섬은 관음도와 죽도, 독도로 대별되며 나머지는 ‘바위’라고 하여 섬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관음도는 울릉도에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관음도를 빼버리면 울릉도, 죽도, 독도의 3군도설이 타당하다.

고종은 영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82년은 간도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고종은 이규원조차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보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3000여개의 부속 도서가 있다. 이 섬들 중에는 ‘독섬’ 내지 ‘돌섬’이라고 불리는 섬들이 많은데,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한문으로 전환되면서 ‘석도(石島)’나 ‘독도(獨島)’로 표기된 예가 많다.

고종은 1882년 울릉도 개척정책을 실시하면서 백성을 이주시켰는데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전라도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부른다. 석도(石島)를 순한글로 전환하면 돌섬이고 전라도 사투리로는 독섬이 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울릉도를 대나무가 많이 난다 하여 죽도(竹島·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독도는 대나무와 짝을 이루는 소나무를 차용하여 송도(松島·마쓰시마)라고 불렀다. 조선의 섬 이름과 일본의 섬 이름이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었다.

한편 1787년 울릉도에 도착한 프랑스의 탐험가 라 페루즈는 영국 육군사관학교 교수 다줄레가 울릉도를 처음 확인했다는 이유로 울릉도를 ‘다줄레섬’이라고 명명하고 해도에 표시하였다. 1847년에는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락(Liancourt Rocks)’이라고 명명하고 해도에 표시하게 된다.

19세기 말 조선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개방되어 각종 서양문물들을 접하게 된다. 1896년 고종은 러시아대사관에서 1년을 지내게 된다. 소위 아관파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종이 서양의 해도를 보았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서양 해도에는 독도가 리앙쿠르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락(rocks)을 우리말로 하면 석(石)이 된다.

이것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가 석도로 기재된 경위이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군의 관할로 울릉도, 죽도, 석도가 나열된 이유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칙령에는 울도군의 관할로 ‘울릉도, 죽도, 석도’가 기재되어 있다. 1899년 황성신문에는 ‘울릉도, 우산도, 죽도’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의 죽도는 울릉도 북동해안 2㎞ 거리에 있는 죽섬(대나무섬)을 가리킨다. 죽도에는 단맛이 많이 나는 수박과 더덕, 울릉도에서만 나는 산마늘(명이)이 있고 소를 방생하여 키울 만큼 목초지가 발달해 있다. 또한 토질이 좋아 나무들이 많이 자생하는데 대나무가 특히 많다. 칙령과 황성신문을 대비하여 볼 때 ‘우산도=석도’가 될 수밖에 없다.

2. 석도가 독도가 된 이유

그럼 석도가 독도로 불리게 된 경위는 무엇일까? 독도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계기로 한 것이었다. 1906년 3월 28일자 심흥택의 긴급보고서를 보자.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바깥 바다 100여리 밖에 있는데, 3월 28일 8시쯤 기선 1척이 군내 도동항에 기항하여, 일본 관리 일행이 관사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고 하옵는 바….’

당시 독도는 울릉도 현지인들 사이에서 돌섬 내지 독섬으로 불리고 있었다. 물론 대한제국 정부 문서에는 석도라고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흥택은 긴급보고서에서 ‘본군 소속 독도’라는 표현을 썼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일본 시마네현 제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가 독도를 ‘독도’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산업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원으로, 귀도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서로 가까이 있고, 또 귀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자가 많아, 만사에 걸쳐 친절한 마음을 바랍니다. 귀도를 시찰할 예정이었으면 무언가 드릴 것을 가져왔을 터인데, 이번 피난 때문에 우연히 귀도에 들르게 되어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나, 다행히 다케시마에서 잡은 강치를 증정하겠으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습니다.’

진자이는 다케시마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 심흥택으로서는 다케시마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 것인지 물었을 것이고 진자이는 다케시마가 독도라고 말했을 것이다. 심흥택은 이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는 말로 인용하고 있다.

그럼 진자이는 왜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했을까? 그 답은 일본 해군 전함 니이타카(新高)함 1904년 9월 25일자 행동일지에 나타나 있다.

‘마쓰시마에서 리앙코르도암을 실제 가본 사람들로부터 들은 정보. 리앙코르도암.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본국 어부들은 줄여서 량코도라고 호칭했다.’

마쓰시마는 울릉도, 리앙코르도암은 리앙쿠르락, 즉 독도를 가리킨다. 진자이는 한국 사람들이 다케시마, 리앙쿠르락을 독도(獨島)라고 쓴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어느 섬이냐고 묻는 심흥택의 질문에 독도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심흥택은 독도라는 말을 들으면서 독섬, 돌섬, 석도를 떠올렸을 것이다. 심흥택은 이 보고서를 강원도 관찰사 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했고, 이명래는 중앙 정부에 보고했다.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보고서를 받고 조사명령을 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독도’라는 명칭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독도가 당연히 석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독도(獨島)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도쿠시마’가 된다. 한국인들은 도쿠시마가 당연히 독섬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부대신 이지용의 지령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기사화되었고 이때부터 석도는 독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유람하는 길에 땅의 경계나 인구를 적어 가는 것은 혹 괴이쩍지 않으나, 독도를 가리켜 일본 속지라 했다니, 전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번에 받은 보고는 심히 의아하다.’

3.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리’는 울릉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1906년 황성신문 기사상의 ‘동서 60리’라는 표현은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동서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울릉도는 관용적으로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 200리’로 표현되고 있었다. 1895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의 내용이다.

‘울릉도는 울진에 있으니 둘레가 200여리, 동서가 60여리요, 남북이 40여리라.’

대동여지도(1861년)와 대동방여도(1858년)의 울릉도 지도에 기재된 내용 또한 동일하다.

‘동서 60여리 남북 40여리 주 200여리.’

황성신문의 기사는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울도군 전체의 관할 면적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

4. 이규원은 독도에 관심을 쏟을 만한 시간이 없었고, 우용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수탈 상황과 대책마련에 고심했을 뿐이다.

일본은 울릉도를 답사하고 온 이규원과 우용정의 보고서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규원과 우용정의 보고서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이들이 울릉도에 체류한 기간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자명해진다.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6박7일간 울릉도에 머물렀고, 우용정은 1900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4박5일간 울릉도에 머물렀다. 당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4박 내지 6박의 일정은 결코 긴 일정이 아니다. 이규원이나 우용정은 자신들의 주 임무를 소화해내기도 바빴을 것이다.

둘째, 독도는 이규원이나 우용정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규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울릉도에 읍을 설치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물론 고종은 울릉도 3군도론에 입각하여 주변 섬들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라고 당부하였다. 하지만 이규원은 울릉도 2군도론에 경도되어 있었다. 울릉도가 울릉도와 송죽도라는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고종의 당부에 따라 울릉도 주변의 섬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울릉도 주변에 있는 섬은 관음도와 죽도가 전부였다. 이규원은 성인봉에까지 올라 다른 섬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마침 독도는 보이지 않았다. 독도는 날씨가 맑고 바람이 많은 날 보이는 섬이지 항시적으로 보이는 섬이 아니다.

우용정의 임무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저지르고 있는 자원수탈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1900년경 일본은 자원이 풍부한 울릉도 수탈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 아직 독도에는 관심이 없었다. 울릉도와 죽도에서 품질 좋은 목재를 반출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일본 측의 기록에 의하면 독도에서 전복을 채취하기 시작한 것은 1902년경의 일로 되어 있다.

5. 장지연과 최남선의 저술은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하에 작성된 것이었다.

1906년 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부였던 외부(外部)가 완전히 폐지되고,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된다.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완전히 형식적인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모든 업무는 통감부가 실질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1906년 2월 9일에는 대한제국에 주재하는 일본 헌병에게 군사경찰권 외에 행정 및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칙령이 공포되어 대한제국의 모든 국가 기능이 일본에 넘어가고 만다.

이러한 상태에서 장지연의 ‘대한신지지’가 저술된다. 여기에 독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후 독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1906년 이지용의 지령문이 신문에 기사화된 이후 더 이상 독도에 관한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 독도가 빠진 것은 당시 그가 독도에 대해 특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에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상으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우산도가 석도로 기재되고 석도가 독도로 불리게 된 연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독도는 전통적으로 우산도로 불리다가 1900년 석도로 개칭된 후 1906년경부터 독도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고종 황제가 우산도를 독도로 개칭한 경위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 석도에 관한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독도영유권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 중 하나이다.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강정민 변호사·‘독도반환청구소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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