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회에 걸쳐 간도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다루어질 핵심 쟁점 10가지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1.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간도반환청구소송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은 간도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간도 영유권 분쟁의 최초 당사자는 조선과 청이었고, 현재 조선은 남한과 북한으로, 청은 중국과 대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웃한 두 집 사이에 간도를 두고 분쟁이 있었는데, 아버지들은 죽고 아들이 둘씩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대 상속법에 의할 경우 간도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는 남아 있는 아들들 모두로 보아야 한다. 아들들은 균등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조·중변계조약에 의하여 간도가 중국 영토로 확정된 것 아닌가?

1962년 조·중변계조약은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중변계조약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전통적 의미의 중국과 한국 모두 분단된 상태였는데, 전통적 의미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대만 정부였고, 전통적 의미의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자유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공산 진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었다. UN에서 베이징 정부가 중국 대표 정부로 인정된 것은 1972년의 일이었다.

조·중변계조약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대만 정부였으므로 대만 정부가 당사자가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약은 중국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베이징 정부가 체결하였다. 대만 정부의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요컨대 조·중변계조약은 중국을 대표할 권한 없는 정부에 의해 체결된 조약으로 무효이다.

3.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이후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간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금반언의 원칙이란 지금까지 보여 온 언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간도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 바,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간도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간도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간도가 중국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고로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간도 지배를 묵인하였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묵인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체결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으므로 대한제국이 간도협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마찬가지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도 1972년 UN총회 전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대만 정부였다. 대만 정부는 간도를 점유하고 있지 못했고, 중국 본토를 통치할 능력도 없었다. 이러한 대만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조리상 어려운 일이다.

베이징 정부가 중국을 대표할 권한을 얻은 이후는 어떨까? 당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간의 냉전이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이 간도 영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또한 간도는 북한에 가로막혀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간도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요컨대 아직까지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세월은 결코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4.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영토분쟁이 종결된 것 아닌가?

중국에 무엇보다 가장 큰 무기인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증되어 있다.

첫째, 간도협약 체결 당사자는 청과 일본이었다. 간도협약에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조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조차 없다. 간도협약에 있어 대한제국은 제3자에 불과한 바, 간도협약이 대한제국을 구속할 수는 없다.

둘째,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이었던 점에 착안하고 상법상의 비현명주의,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보호국은 피보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위할 수 있고, 피보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즉 간도협약은 보호국의 권한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이다.

셋째, 을사조약은 보호국인 일본에 조약을 중개할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 조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었다. 고로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넷째, 중국은 1906년 총리대신이었던 매국노 박제순이 일본에 간도 조선인을 보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빌미 삼아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제순이 요청한 것은 간도 조선인의 보호였지 간도를 팔아먹으라는 것은 아니었는 바, 간도협약은 월권대리행위로서 여전히 무효이다. 특히 당시 청은 이러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섯째, 무엇보다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조약은 조약으로서의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상 부존재(不存在)로 평가되는 조약이다.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대표권자가 체결한 것도 아니고 대표권자의 비준을 받지도 못했다. 즉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었는 바,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여섯째, 1954년 중·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동 조약 제4조는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은 모두 무효가 되었다.

5. 1885년 을유감계회담, 1887년 정해감계회담에 의하여 한·중 간의 간도 영토 분쟁이 종결되었는가?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간도를 둘러싼 감계회담이 벌어졌다. 이러한 회담이 있었다는 것은 간도가 당시 영토 분쟁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조선 측 토문감계사 이중하는 을유감계회담에서는 토문강(송화강) 국경설을, 1887년 정해감계회담에서는 홍토수 국경설을 주장하였고, 청 측 대표들과의 극심한 논쟁 끝에 두 차례 회담 모두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청과 조선은 경쟁적으로 행정조치를 발하기 시작했다. 간도에 대한 실효지배 경쟁을 한 것이다.

1902년 고종의 명을 받들어 간도시찰원이 된 이범윤은 1년 동안 간도를 시찰하며 간도 거주 조선인 1만3000여호의 호적을 만들었다. 고종은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고, 이범윤은 간도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조선 정부가 군대를 파견할 수 없음을 간파한 이범윤은 간도 조선인들을 모아 사포대(私砲隊)를 조직하고 병영을 설치하여 중국인들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를 도와 일본군에 맞섰다. 1909년 간도협약 체결 이전까지 간도는 청과 조선이 각축전을 벌이던 영토 분쟁 지역임이 분명하다.

6. 간도반환청구소송의 결정적 기일은 언제인가?

결정적 기일이란 영토 분쟁이 결정적으로 표출된 날을 의미하는 국제소송법상의 개념이다. 간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결정적 기일은 언제일까?

청과 조선 사이에는 비무장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인국경지대, 즉 봉금지역이 설정되어 있었다. 조선 측 봉금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었고 청의 봉금선은 봉황성을 따라 북쪽으로 설정된 유조변장과 성경변장이었다. 양국은 1870년경까지는 이러한 봉금정책을 철저히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봉금정책이 유야무야되면서 봉금지역에 양국 국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1872년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 항구를 완성하고 흑룡강을 건너 남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청은 1878년 만주에 대한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간도를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1881년에는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봉금정책마저 폐지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실시하였다.

조선인들이 먼저 개척한 간도에 중국인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한다.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청은 조선 정부에 간도 조선인들을 모두 철수시키라고 요청하고 간도 조선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82년 간도 거주 조선인들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청으로 귀화하라고 종용한다.

먹고살기 위해 간도로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며 농토를 일군 조선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만다. 이들은 백두산정계비를 찾아 탁본을 뜬 뒤 간도가 원래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당시 경원부를 순시 중이던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사태의 급박함을 인식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조사한 뒤 청에 감계회담을 요청하게 된다. 조선과 청 사이에 간도 영토 분쟁이 결정적으로 표출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즉 간도반환청구소송의 결정적 기일은 바로 1882년경인 것이다.

7.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두만강인가, 송화강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西爲鴨錄, 東爲土門(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고, 토문이라는 두 글자를 두고 ‘토문강 국경설’과 ‘두만강 국경설’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706년 이이명의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 1710년 강희제의 유지(諭旨), 1712년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관련된 숙종실록상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토문은 두만강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토문강 국경설이 대두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목극등이 세운 백두산정계비 터에서 흐르는 물이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목극등은 왜 압록강과 송화강의 상류 수원에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한 것일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목극등이 그 자리를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분수령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8. 백두산정계비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 문제는 국제법상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8조는 조약 체결 당시 조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지만, 만일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착오에 관한 보편적인 법 원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목극등은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를 따돌리고 백두산에 올랐고, 수원을 정할 때에도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였다. 즉 목극등이 수원을 잘못 잡은 것은 오로지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9. 조선과 청의 국경은 어떻게 설정되고 유지되었는가?

백두산정계비에 의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동간도뿐이다. 이는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하다. 서간도 또한 한민족의 영토이고 우리는 이것도 되찾아야 한다.

1710년 이만지 사건이 일어나자 강희제는 유지를 발령했다.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니 이를 확실히 하라는 취지였다. 1886년 청은 백두산정계비와 관련하여 고증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축출해냈다. 바로 고증변석팔조(考證辨析八條)이다. 여기에도 백두산정계비가 국경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조선과 청의 국경은 1627년 정묘호란을 계기로 체결된 강도회맹(江都會盟)에 의해 처음 설정되었다. 이 강도회맹에 의하여 조선과 청 사이에 무인봉금지대가 설정된다. 비무장지대인 봉금지역의 출입금지선이 바로 봉금선이다. 조선 측 봉금선은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선이었다. 청 측 봉금선은 어느 선이었을까?

1638년 청의 호부 기록을 보면 “압록강 하류 ‘암반’에서 ‘봉황성’을 거쳐 ‘감양변문’을 지나 ‘성창문(城廠門)’과 ‘왕청변문(汪淸邊門)’에 이르는 선에 국경표지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다. 신계(新界)는 구계(舊界)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청의 봉금선이다.

청은 강도화약조건에 위반하여 야금야금 무인국경지대를 잠식해 들어왔다. 1638년의 신계가 구계보다 50리 더 전개하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1661년에 완성된 성경변장(盛京邊墻), 1681년에 완성된 길림유조변장(吉林柳條邊墻)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경변장에는 16개, 길림유조변장에는 4개의 변문(邊門), 즉 국경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후에 제작된 서양 지도들에 나타난 청의 국경선이 바로 이것이다.

요컨대, 청과 조선 사이에는 무인봉금지역이라는 국경지역이 설정되어 있었고, 출입금지선인 봉금선을 설정하여 양국 국민들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양국 사이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 섬과 같은 이 지역이 바로 간도(間島)이다. 그럼 간도는 청과 조선 중 어느 나라의 땅이었을까?

10. 간도는 원래 한민족의 터전이 맞는가?

간도는 1627년 정묘호란 직후 강도화약조건에 의하여 설정되었다. 승전국인 청이 자신의 영토를 내어 무인국경지대를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봉금지역 간도는 조선의 영토에서 분할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간도가 조선 영토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도는 후금, 즉 여진족의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뭐라고 반박해야 할까? 간도는 발해의 영토였고, 발해는 한민족의 국가이니 간도는 원래 한민족의 영토라고 반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발해와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라는 것이다.

발해를 만주족의 역사로 포섭할 수 있다는 중국 측 발상은 발해 멸망 이후 한민족이 더 이상 북방영토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발해 멸망 이후 근 1000년 동안 한민족은 북방 영토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고려와 조선 왕조 1000년 동안 한민족이 활동하지 않았던 간도는 한민족의 터전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치고 들어온 것이다.

천년의 수수께끼 - 백두산은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발해 멸망 이후 한민족이 북방 영토를 버리고 한반도에 웅거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그 답은 바로 ‘백두산 화산 폭발’이다.

930년경을 전후하여 우리 한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최근 2000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폭발을 일으켰다. 화산폭발지수 7.4에 이르는 엄청난 폭발이었다. 백두산 화산 폭발은 거란의 침입으로 피폐해진 발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고, 백두산 반경 200㎞ 이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다. 고려의 천리장성이 압록강, 두만강 남쪽에 설정된 것도,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4군6진이 개척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백두산 대폭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화산재로 뒤덮인 황무지가 차츰 목초지로 바뀌기 시작한다. 목초지를 찾아 간도로 들어온 여진족은 금나라를 건국하여 중원을 노렸지만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다시 후금을 세워 기어이 중원을 점령하고 만다. 그리고 이삿짐을 싸 베이징으로 가버린다. 척박한 간도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것이다. 무인봉금지대가 되어버린 간도는 이후 풍화작용에 의해 비옥한 땅으로 변하였고 급기야 한민족과 중국인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역사의 비밀이다.

강정민 변호사·‘간도반환청구소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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