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택시정류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스마트폰의 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photo 연합
서울 시내 한 택시정류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스마트폰의 우버택시 애플리케이션. ⓒphoto 연합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차량 중개 서비스인 ‘우버’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월 2일부터 우버 서비스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고, 우버는 이에 맞서 벌금이나 과징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우버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하고 우버 창업자인 트레비스 코렉 칼라닉 대표와 우버의 한국 법인, 우버에 차량을 임대해준 국내 렌터카 업체 대표까지 불구속기소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는 우버가 한국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일까.

우버는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인근에 있는 자동차와 연결해줘 마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버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정식으로 택시나 운수업 종사자 면허를 딴 사람은 아니다. 자동차만 있으면 누구나 우버 기사로 등록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우버와 비슷한 ‘공유경제 모델’로는 빈 방을 여행자에게 내주는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있다.

우버는 공유경제의 모델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유휴(遊休) 가치로 남아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또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에 질린 승객들 역시 친절하고 빠른 우버 서비스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로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우버는 작년 12월 기업가치만 412억달러(약 45조원)를 인정받았다. 이는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로 성장한 중국의 샤오미의 기업가치(4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치다. 창업한 지 4년 만에 공유경제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으로는 사상 최고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우버는 세계 각지에서 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작년 12월 인도 뉴델리는 우버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0대 우버 운전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우버는 ‘택시보다 안전하고, 택시보다 더 빠르게’ 승객을 모셔다 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운전기사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점이 드러난 셈이다.

우버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매달 5만여명을 새로운 기사로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버는 “운전기사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뉴델리 경찰의 조사 결과, 성폭행을 저지른 우버 기사는 이미 2011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붙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인물이었다. 사실상 신원 조회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우버가 논란을 빚은 곳은 인도뿐만 아니다. 유럽에서는 작년 6월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3만여대 이상의 택시가 총파업을 벌이는 소동을 겪었다. 택시기사들은 “면허도 없는 운전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영업에 나선다”며 “이는 완벽한 불법 영업”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프랑스 택시회사 측은 “프랑스에서 정식 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24만유로가 드는데 우버는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면허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작년 12월 우버에 대해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기사가 돈을 벌려고 승객을 태운다”며 불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세계 각지에서 우버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셈이다.

서울시 역시 세계 각지의 지방 정부와 비슷한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공유경제의 ‘수도’를 자처하며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2012년 9월에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선언’을 발표하며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기업을 ‘공유 단체’ ‘공유 기업’으로 지정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우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우버가 처음 한국에 상륙했을 때부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시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우버와 같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가 우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이유는 “엄연한 불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에 대해 △운전자 검증 불가 △여객법상 엄연한 불법 △가변적인 가격정책으로 소비자 불편 조장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의무 등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을 꼽으면서 불법으로 규정한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우버 등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의 알렌 펜 아시아총괄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버는 세계 각국의 법령을 준수한다”며 “서울시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회사 및 기사와 파트너를 맺고 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 앱을 통해 기사의 이름, 전화번호, 사진 및 차량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데다 탑승 차량의 위치와 경로까지 가족, 친구와 공유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을 제공하는 업체의 적법성과 세금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 파트너 업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우버는 차량 중개업체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우버는 서울시가 과징금을 부여할 뜻을 밝히자 작년 12월 사용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서울시의회에 항의메일을 보내도록 하기도 했다. 우버가 보낸 공지 메일을 통해 이메일 안에 담긴 ‘편지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100여명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약 5만여통의 항의메일을 받자 “우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용자들을 이용해 항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와 우버는 이젠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겨루는 관계가 됐다. 양측은 아직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채 서로 대치 중이다.

한편 우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사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서비스를 시작한 업체들도 있다. 다음카카오는 작년 12월 서울택시조합·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맺고 올 3월까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 카카오택시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인근에 있는 택시와 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SK플래닛 역시 올 1분기 중으로 ‘T맵 택시’를 선보인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지도 앱(응용 프로그램)인 T맵으로 택시의 위치를 파악하고 콜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앞으로 카카오택시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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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철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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