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짝을 이뤄 순찰하는 영국의 경찰들. ⓒphoto 뉴시스
항상 짝을 이뤄 순찰하는 영국의 경찰들. ⓒphoto 뉴시스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는 데 대해 우선 용서를 빈다. 필자는 지난번 주간조선에 기고했던 ‘신분증도 없는 엉성한 나라? 영국이 주민등록 안 만드는 이유’가 네이버 시사뉴스 등에서 한창 뜨거운 이슈였던 손혜원 의원 관련 기사를 제치고 댓글 1위로 올라서는 반응에 깜짝 놀랐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문 채취와 사진까지 수집하는 한국에서는 영국의 엉성한 제도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멘붕’이 올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그런 열띤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봤다.

필자는 그동안 한국 언론에 영국 관련 글을 쓰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분명 시효가 만료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한국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한 수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그러나 지난번 글에서는 한국 사례, 특히 한국의 공무원을 서너 번 일부러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유럽 교민 한 분으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한국에서 여행온 중·고등학생 10여명을 맞는 행사를 순수한 의미로 도와준 적이 있었다. 한데 한국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고 한다. 서류 목록이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무려 24종이었다는 것이다. 이 교민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목록을 받아본 필자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조금 길게 열거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숙박업소 관련 서류 8종: 숙소와의 계약서, 객실 배치도, 숙소 내외와 객실 사진, 식단표, 호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업원 화재안전교육 확인서, 소방기관 점검 합격증, 식당 위생검사증.

식당 관련 서류 8종: 식당과의 계약서, 식단표, 사업자등록증, 식당 영업신고서, 종업원 화재안전교육 확인서, 소방기관 점검 합격증, 식당 위생검사증, 식당주방장 자격증.

운송 관련 서류 8종: 운송회사와의 계약서, 각종 사본(여객 운송업 사업등록증, 여객운송사업 면허증, 회사 종합보험증, 배정 차량등록증, 배정 차량 종합보험증, 운전자 운전면허증), 운송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 운전자 인적사항(범죄·사고 기록 확인 내용)’.

요구 사항 중 백미는 ‘버스 운행 시작 전 버스기사 음주 테스트를 위한 기기 구비’였다. 아침에 운전기사를 상대로 다짜고짜 음주 테스트를 하라는 뜻이었다. 유럽에서 서비스업, 그중에도 식당은 소비자가 갑이 아니라 주인이 갑이다. 1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을 위한 식사를 팔기 위해 주방장 자격증과 식당 위생검사증 운운하면 특히 프랑스에서는 당장 쫓겨날 일이다.

충격적인 한국 교육청의 서류 요구

해당 학교 담당자 말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들 단체여행 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한다. 전국의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는 말이었다. 겨우 10여명의 학생들을 받으려고 콧대가 하늘 같은 유럽 식당이 이 같은 서류들을 낼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심리상태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글을 쓰게 되었다.

서류 목록을 보고 문득 떠오른 단어는 ‘갑질’과 ‘면피’였다. 한국에서 일상생활 용어로 자리 잡은 ‘갑질’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힘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내미는 주먹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갑질’의 원조는 관리들이 아니었을까? 아직도 봉건시대의 잔재 같은 관의 갑질을 보는 듯해서 서글펐다. 순수하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코미디 같은 서류 요구 규정을 만든 것은 세월호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학교 교사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물론 독자들도 안다. 이런 서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부 감사를 대비한 ‘면피용’이란 걸 말이다. 공무원들도 이런 서류들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인은 말했다. 결국 비인격의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제도는 구성원 모두의 의사와는 달리 혼자서 존재하면서 굴러가고 모든 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제 지난 기사 댓글에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많은 댓글들이 궁금해 한 건 ‘정부가 국민의 주거지를 모르는데 어찌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관리를 하느냐. 인구통계는 어찌 내며 불법 이민자는 어떻게 막나’라는 것이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할 기본적인 의문이었다. 답부터 말하자면 “개별사안별로 오랜 관리제도가 있어서 문제없이 돌아간다”이다. 한국처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출입국 날짜부터 개개인의 복지내역, 병원 출입내역, 약품 사용, 부동산 보유 상황까지 모든 게 물샐틈없이 파악되고 관리되는 통합 제도가 없더라도 말이다. 그런 통합 제도는 없지만, 영국에서도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자신의 병력이나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주소와 생년월일, 이름만 대면 별다른 환자카드 작성이나 보증인 없이 치료와 입원 수속이 가능하다. 요컨대 굳이 주민번호, 주민등록 같은 일괄적인 제도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통합적으로 정보가 모아진다는 말이다. 주민번호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정보를 한꺼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고, 여기에 영국인의 오랜 믿음과 철학이 숨어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통제를 한꺼번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말이다.

1982년 영국에 처음 와서 가장 크게 놀란 일이 있다. 당시 한국에는 전 은행이 참여하는 온라인 송금 제도가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부산에서 누군가 내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정말 5분도 안 되어 계좌에 송금액이 찍혔다. 그런데 한국에 비해 ‘최강 선진국’이라는 영국에는 누가 내 계좌로 수표를 입금하면 길게는 1주일, 짧게는 3일은 되어야 입금 기록이 찍혔다. 해서 친지였던 영국 유수 은행 이사한테 사석에서 물어보았더니 답이 이랬다. “우리도 스위치 하나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해야 하나? 그 결제 기간 동안 우리 은행들은 공짜 자금을 쓸 수 있는데….” 기절초풍할 대답이었다. 이제 영국도 같은 은행 지점 사이에서의 입금은 즉시 처리되지만 타 은행 간은 아직도 2~3일 걸린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국 정부는 이걸 알면서도 왜 즉각 은행에 명령해서 처리하지 않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영국에는 못 하는 일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일이 혼재돼 있어서 외부인의 시각으로만 보면 상당히 헷갈린다.

매물로 나온 런던의 한 가옥. ⓒphoto 뉴시스
매물로 나온 런던의 한 가옥. ⓒphoto 뉴시스

국가 관리는 자발적인 신고가 기반

독자들이 궁금해한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각자 본인이 알아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사를 통한 신고로 관리된다. 영국 조세제도는 국민 모두를 일종의 개인사업자로 본다. 한국 회사원은 회사에서 전부 알아서 신고를 해주니 따로 신고할 일이 없지만 영국에서는 자신의 소득세를 자신이 신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영국은 개인의 부동산도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다. 개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연 소득세 신고 시 적어서 내면 그만이다. 1가구1주택이란 개념도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다. 주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거기에 따른 중과세가 없으니 국가가 개개인의 주택 보유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 수십 채의 부동산에서 들어온 수입이라도 소득세 신고할 때 내면 되는 일이다.

영국에서는 매년 전국의 각 상업 건물로 부동산 관련 신고서가 날아온다. 만일 세를 얻어 영업을 한다면 주인이 누구이며 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신고한다. 영국 국체청은 세입자의 신고대로 임대인이 자신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는다. 일단 국세청의 레이더에 그런 징후가 발견되거나 임의의 표본조사에서 문제가 되면 정말 경을 치게 되니 감히 수입 신고를 누락할 간 큰 영국인은 없다.

각 개인의 부동산 신고 외에 각 가정 단위로 매년 지방정부 종합세(council tax) 신고 서류도 날아온다.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 현황을 지방정부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지방정부종합세(부동산 세금, 청소비, 하수도비, 지방자치분담금)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달라서 지방정부 능력 평가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여기에 따라 다음번 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할 건지 결정된다.

인구통계의 경우는 각 가정으로 인구조사 용지가 온다. 여기에 적어내는 내용에 따라 인구 수가 잡힌다. 아무리 인구조사 서류를 보내도 회답이 안 오면 결국 조사원이 직접 오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5%도 채 안 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투표 등록부도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를 광고회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용한다.

마지막 의문인 불법이민자들의 경우 별로 단속할 방법도 없고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민자들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보수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보이려고 만든 법이 몇 개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의해 처벌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자기 집을 세 주려면 세입자의 체류자격을 집주인이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는데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당국이 어떻게 적발할 건지 모를 정도이다.

결국 영국에서는 주민등록,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서만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귀찮은 일이지만 영국인들은 기꺼이 신고를 한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덤덤하다. 원래 그래 와서인지 전혀 시시비비가 없다.

엉성해서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도 제도 보완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영국인의 공권력에 대한 맹렬한 불신이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보자. 원칙적으로 영국 경찰은 보행 중인 행인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하거나 주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면허증 검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았다. 영국 경찰은 도보 순찰이나 차량 순찰을 하는 경우 반드시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다닌다. 경찰 본인들의 안전을 위한 이유가 제일 크지만 동료 경찰의 월권이나 부정 행위를 막고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 판단을 돕기 위한 목적도 크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다니면 월권이나 부정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영국인은 동료나 상관의 부정과 월권을 눈감아주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의리도 없고 상하도 없다. 특출나게 정의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의리나 동료애를 지켜서 얻는 이득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대방도 파트너가 그런 걸 눈감아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일단 입국하면 외국인 내국인 차별도 없다

짝으로 다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정당성을 돕기 위함이다. 행인의 행동이 뭔가 수상해 보이면 불심 검문을 하기 전 동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동료도 같은 의견이라야 불심 검문의 법적 정당성이 갖추어진다고 본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검문에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 동료가 반대를 하면 대개의 경우 단념을 하지만 극단의 경우는 한 명의 경찰이 책임을 지고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면 단독으로 검문을 주장한 경찰은 내부적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 그때 동료 경찰은 자신이 반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힌다. 여기엔 의리나 동료애가 끼어들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영국에 여행오는 친지들을 영접하러 공항에 나가면 많은 경우 영국 이민국 관리가 왜 그렇게 까다롭냐고 불평을 한다. 한국과는 비자면제조약이 체결된 사이인데도 왜 왔느냐, 어디에 묵느냐, 언제 돌아가느냐, 심지어 돈은 얼마 있느냐 등 꼬치꼬치 묻는다는 불평이다. 거기에 비하면 유럽 다른 나라들은 무사통과다. 별로 묻지도 않고 그냥 여권 한 번 보고 도장을 쾅 찍어준다. 그런데 한국의 방문객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까다롭더라도 영국에는 일단 들어오면 6개월간은 거의 영국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길거리를 다녀도 여권 보자는 사람도 없고, 국내 항공기를 타도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는 기차 탈 때는 신분증 검사를 안 하면서 국내선 비행기에서는 왜 신분증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지?) 심지어 거주 주소가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쳐서 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물론 영국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자동차를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고, 한국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고 다녀도 된다. 심지어는 한국인이 여행와서 집을 사서 등기하고 소유할 수도 있다. 등기를 할 때 신분증 보자는 사람도 없고 주민등록도 필요 없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행자로 와서도 영국 기업이나 식당을 인수해서 부가세 등록도 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영국에는 영업허가 제도가 없다.) 들어올 때는 까다롭지만 일단 들어오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영국에서 30~40년간 살면서 업체를 서너 개씩 운영하는 교민들 중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하나만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제도적으로 공기관 또는 영국 관리들로부터 전혀 차별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다. 한국 국적이 차라리 득이 된다는 말도 들었다. 외국 업체를 끌어들여 지방경제를 살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 영국 공무원들을 상대하기에는 외국인 신분이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잘못하면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고 조금 잘못을 해도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편의를 봐준다는 말이다. 6개월 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려면 영국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 시 이민국 관리가 찍어준 6개월 비자는 엄연히 국가가 한 약속이기 때문이란다. 이 약속을 깨고 기한 전 강제출국을 시킬 때는 당연히 국가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을 보통 ‘불문법의 나라’라고 학교에서 배운다. 전혀 아니다. 영국에도 글로 된 성문법이 많다. 단지 제일 중요한 성문법인 헌법이 없어서 그렇게들 부르는 게 아닌가 싶다. 헌법을 굳이 글로 남겨 놓지 않아도 오랜 전통과 무언의 이해를 통해 얼마든지 국정을 잘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오히려 영국인들은 법을 글로 남겨 놓으면 조문과 제도에 묶인 권력자들과 관리들에 의해 현실로부터 괴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구멍 난 제도를 그냥 두고 법과 제도를 애써 정비하지 않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권력이 인간을 억압하는 불행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가 영국에서 나온 건 우연이 아닌 듯하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괜히 영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법과 제도와 문서보다는 무언의 합의와 이해가 더욱 우선한다는 영국인의 지혜가 새삼스럽게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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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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